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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혹적인에뮤104
고혹적인에뮤10422.01.12

임차권등기명령 부분 전입 관련하여?

4월 6일이 전세 만기입니다. 전세 만기때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기 전까지는 보증금 반환이 어려울것 같은 상황입니다. 갱신청구권을 사용하겠다고 하였지만 5%이상 올리려는 임대인과 합의가 되지 않아 싸우고 싶지 않아서 나가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3월 새학기 시작전 아이들 전학 문제로 만기전에 이사를 나가려고 합니다. 묵시적 갱신 상태였고 12월 말경에 계약 해지에 관하여 고지를 하였으며 임대인도 이를 인지하여 집을 내놓은 상태이나 보증금을 터무니 없이 높게 내놨더군요. 인근 시세보다 높아서 새로운 세입자가 구해질지 걱정입니다. (기존 보증금의 60%의 해당하는 금액 만큼 인상해서 내놓음)

이사를 해야하는 상황에서 보증금 반환은 꼭 이행되어야 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임차권 등기 명령 관련하여 내용증명을 발송할 예정입니다.

여기서 궁금한 것은 등기부등본에 임차권 등기가 완료 되기전에는 이사를 하면 안된다고 하는데요.

계약자는 남아있고 가족들만 이사하면 안되나요? 새로 이사할 주거지에 아이들 전학 문제로 전입을 해야하는 상황인데 계약자는 현거주지에 남아있고 가족들만 부분 전입을 하려고 하는데 괜찮은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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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는 임차인이 그 가족과 함께 임차주택에 거주하면서 가족의 주민등록을 그대로 둔 채 임차인만 주민등록을 일시 다른 곳으로 옮긴 경우에도 대항력을 상실하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임차인인 질문자님이 실거주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질문자님만 전입신고를 유지하고 다른 가족들이 타지로 전입신고를 하더라도 대항력이 유지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