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판결에 따른 권리의 시효는 10년입니다. 따라서 10년이 경과하면 돈을 받을 권리가 소멸하게 됩니다.
상대방에게 재산이 있다면 재산명시 및 압류, 경매신청 등 방법으로 강제집행이 가능하십니다.
만약 상대방에게 재산이 없으면 강제집행의 실효성이 없으므로 일단은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록해두시는 정도 해두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채무자는 금융거래등에 상당한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