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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건한벌252
굳건한벌25223.12.28

전세 만기전 해지, 전세금은 차용증으로 대체하자는 임대인, 대응 어떻게 할까요?

2년 거주후 묵시적 갱신이 아닌 새로운 계약서 작성으로 2년 전세 만기 3개월여를 남기고 해지하게 되었습니다.

전세시장이 안좋아 월세로 그다음 임차인이 들어오게 되었다는데 보증금이 제 전세 보증금의 반정도 되더라구요.

3억이 전세금이면 1억5천을 먼저 주고 나머지 1억5천은 차용증 작성하고 저는 전입신고만 빼지말고 만기일까지 있으라네요. 나머지 금액은 만기일에 주겠다구요.

그리고 3개월동안 새 임차인은 전입신고 안하고 들어와 지낼 예정이고 120정도 월세를 받으신다는데 이중계약인건가요?

만기전이라 제가 법적으로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차용증을 쓰고 기다려야하는건지, 공증을 받으려했더니 공증 받아봤자 어짜피 만기됐을때 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니 공증은 돈만 날리는거라는.. 결국 주인이 돈을 줄지 말지 의사에 달려서 뭘 해도 현시점에서는 달라질게 없다하고..

그럼 그냥 만기때까지 있겠다 하고 짐을 안빼는게 맞는건지..

제가 어떻게 대응해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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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행위는 이중계약이면서, 주민등록법위반 여지도 있는 것이라 이러한 위법제안을 질문자님이 받아줄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더라도 질문자님은 임대차계약서에 기반하여 보증금전액에 대한 반환청구가 가능한바, 기재된 임대인의 제안은 순전히 임대인측의 사정만이 고려된 것으로 질문자님에게 실익이 될만한 부분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지급명령신청을 하여 임대차목적물에 대한 경매를 통해 지급받는 것을 검토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차용증을 작성하시는 것은 매우 위험하고 변제를 받기 어렵겠습니다. 위의 경우 이에 응할 필요가 없고 계약 기간 이후에 보증금 반환이 없는 경우라면 법적 절차가 필요합니다. 매우 안좋은 상황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