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발생 시의 민사상의 문제(26)
1. 오늘은 '무보험 자동차에 의한 상해담보특약' 및 이에 관한 청구권 대위 범위에 대한 대법원 판결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하는데, 사실관계와 관련하여 원고는 소외 1과 사이에 화물자동차에 관하여 ‘무보험 자동차에 의한 상해’ 담보특약을 부가하여 개인용 자동차보험계약(‘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다마스 승합차('가 해 차량')를 운전하여 시속 약 50~60㎞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고개를 좌측으로 돌려 좌측을 바라보면서 운전하다가, 때마침 진행 방향 도로 우측 가장자리에 미등이나 차폭등을 켜거나 삼각대를 설치하지 아니한 채 화물자동차를 정차해 놓고 도로 위에 서 있던 소외 1을 발견하지 못하고 가해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화물자동차의 좌측 옆부분을 1차 충격하고 계속하여 위 화물자동차의 좌측 앞 문짝 부근의 도로 위에 서 있는 소외 1의 몸통 부위를 그대로 들이받았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소외 1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성 거미 막하 뇌출혈, 양측 경비골 분쇄골절 등의 상해를 입혔습니다.
2. 다만 이 사건 사고 발생 지점은 폭 6m의 보차도 분리시설이 없는 도로이고, 이 사건 사고 당시에는 맑고 건조한 날씨였으며, 어둡지 않았고, 그 당시 주변을 운행 중인 차량도 거의 없어 교통에 별다른 장애가 없었는데, 가해차량은 이 사건 사고 당시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이하 ‘현대해상화재보험’이라 한다)에 책임보험(대인배상 Ⅰ)만 가입되어 있었으므로, 이 사건 보험계약상 ‘무보험 자동차’에 해당하였고, 이에 원고는 소외 1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상 ‘무보험 자동차에 의한 상해’ 보험금 명목으로 합의금 합계 140,500,000원을, 소외 1을 치료한 의료기관에게 치료비 합계 80,006,930원을, 치료비 심사 수수료 합계 176,240원을, 신체 장해율 의료자문비용 735,700원을 지급하였고, 현대해상화재보험으로부터 책임보험금 합계 98,070,467원을 지급받은 후 잔액에 대하여 피고를 상대로 구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3. 이에 대하여 원심 법원은 '소외 1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합계 132,221,889원의 범위 내에서 ‘무보험 자동차에 의한 상해’ 보험금 지급기준에 의해 산출한 보험금이 합계 86,225,579원에 불과하여 원고가 현대해상화재보험으로부터 지급받은 책임보험금 98,070,467원보다 적은 이상,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보험자 대위에 의한 손해배상금 청구는 다른 점에 관하여 살필 것 없이 이유 없다.'는 이유로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는 판단을 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원고가 상고를 제기하였습니다.
4. 위 사건을 심리한 대법원은 '무보험 자동차에 의한 상해담보특약의 보험자는 피보험자의 실제 손해액을 기준으로 위험을 인수한 것이 아니라 보통약관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기준에 따라 산정된 금액만을 제한적으로 인수한 것이므로, 무보험 자동차에 의한 상해담보특약을 맺은 보험자가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 상법 제729조 단서에 따라 피보험자의 배상의무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는 범위는 피보험자가 배상의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의 한도 내에서 보통약관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기준에 따라 정당하게 산정되어 피보험자에게 지급된 보험금액에 한정된다.'는 판시(대법원 2014. 10. 15. 선고 2012다 88716 구상금)를 통하여 기준을 세워 주었습니다.
- NEW법률교통사고 발생 시의 민사상의 문제(25)1. 오늘은 갑 주식회사를 기명피보험자로 하고 을을 승낙 피보험자로 하는 병 보험회사의 피보험차량이 이를 운전하던 을의 과실로 전복된 후 정이 운전하던 무 보험회사의 피보험차량에 충격을 당하여 병 회사 피보험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을의 어머니 기가 상해를 입자, 무 회사가 보험약관의 치료관계비 전액 보상 규정에 따라 기에게 치료비를 전액 지급한 다음 병 회사를 상대로 을의 과실비율에 따른 구상금을 청구한 사안에 관한 대법원의 판결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합니다.2. 위 사안의 무 회사는 본 건의 원고인데, 병 회사 피보험차량에 동승하였던 '기'에게 치료비 전액을 포함하여 2억여 원을 지급하였고, 병 보험회사(본 건의 피고)와의 사이에서 과실비율은 50%이라는 점은 인정되었는데, 과실 비율에 따른 금원을 지급받지 못하자 구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3. 원심 법원은 '공동 불법행위자 중 1인의 보험자인 원고는 피해자인 소외 3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이상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송인욱 변호사・20134
- NEW법률[민사/성공사례] 경업금지 손해배상청구 방어성공도움드릴 준비, 되어있습니다.법률사무소 도준 김준혁 도일석 변호사 민사사건 성공사례 소개해드립니다.일반적으로 근로계약을 할 때에 '전직금지' 또는 '경업금지' 약정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회사의 자료를 이용하여 경쟁업체로 이직하거나, 회사의 자료를 토대로 경쟁업체를 세우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보통은 이러한 전직금지, 경업금지약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퇴사 이후 문제가 되는 경우는 드뭅니다. 그러나 퇴사과정에서 분쟁이 있는 경우에는 소송으로 진행되는 경우도 있습니다.해당 사건에서 의뢰인은 헤어디자이너로서, 기존에는 고용되어 근무를 하였다가 동료와 함께 퇴사하여 동업으로 개업을 한 상황이었습니다.이전에 근무하던 곳의 사장이 연락을 해오면서 '경업금지약정'을 이유로 사업을 접을 것을 요청하였었습니다. 의뢰인들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사장은 의뢰인들에게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법률사무소 도준 도일석 대표변호사는 의뢰인들이 근무 당시에 겪었던 근로상황, 퇴사경위, 경업도일석 변호사・10150
- NEW법률구속에 대한 검토(62)1. 수색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만 할 수 있는데, 현행범인은 누구나 체포할 수 있지만 수사기관은 형사소송법 제216조 제1항의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제200조의 2ㆍ제200조의 3ㆍ제201조 또는 제212조의 규정에 의하여 피의자를 체포 또는 구속하는 경우에 필요한 때에는 영장 없이 다음 처분을 할 수 있다.'는 규정에 의하여 현행범인 체포를 위하여 타인의 주거를 수색할 수 있는 반면, 일반인은 현행범 체포를 위하여 타인의 주거를 수색할 수는 없습니다. 2. 기존에는 체포, 구속 목적의 피의자 수색에 대하여 살펴봤는데, 이제는 피의자 체포, 구속 현장에서의 압수, 수색, 검증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하는데,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를 체포(긴급체포, 현행범 체포 포함) 하는 경우 필요하면 영장 없이 체포 현장에서 압수, 수색, 검증(형사소송법 제216조 제1항 제2호)을 할 수 있는데, 피의자를 체포하는 경우에 체포 현장에서의 증거수집을 위하여 영장주의의 예외를 인정하였습니다송인욱 변호사・10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