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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발생 시의 민사상의 문제(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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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인욱 변호사

1. 오늘은 '무보험 자동차에 의한 상해담보특약' 및 이에 관한 청구권 대위 범위에 대한 대법원 판결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하는데, 사실관계와 관련하여 원고는 소외 1과 사이에 화물자동차에 관하여 ‘무보험 자동차에 의한 상해’ 담보특약을 부가하여 개인용 자동차보험계약(‘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다마스 승합차('가 해 차량')를 운전하여 시속 약 50~60㎞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고개를 좌측으로 돌려 좌측을 바라보면서 운전하다가, 때마침 진행 방향 도로 우측 가장자리에 미등이나 차폭등을 켜거나 삼각대를 설치하지 아니한 채 화물자동차를 정차해 놓고 도로 위에 서 있던 소외 1을 발견하지 못하고 가해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화물자동차의 좌측 옆부분을 1차 충격하고 계속하여 위 화물자동차의 좌측 앞 문짝 부근의 도로 위에 서 있는 소외 1의 몸통 부위를 그대로 들이받았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소외 1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성 거미 막하 뇌출혈, 양측 경비골 분쇄골절 등의 상해를 입혔습니다.

2. 다만 이 사건 사고 발생 지점은 폭 6m의 보차도 분리시설이 없는 도로이고, 이 사건 사고 당시에는 맑고 건조한 날씨였으며, 어둡지 않았고, 그 당시 주변을 운행 중인 차량도 거의 없어 교통에 별다른 장애가 없었는데, 가해차량은 이 사건 사고 당시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이하 ‘현대해상화재보험’이라 한다)에 책임보험(대인배상 Ⅰ)만 가입되어 있었으므로, 이 사건 보험계약상 ‘무보험 자동차’에 해당하였고, 이에 원고는 소외 1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상 ‘무보험 자동차에 의한 상해’ 보험금 명목으로 합의금 합계 140,500,000원을, 소외 1을 치료한 의료기관에게 치료비 합계 80,006,930원을, 치료비 심사 수수료 합계 176,240원을, 신체 장해율 의료자문비용 735,700원을 지급하였고, 현대해상화재보험으로부터 책임보험금 합계 98,070,467원을 지급받은 후 잔액에 대하여 피고를 상대로 구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3. 이에 대하여 원심 법원은 '소외 1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합계 132,221,889원의 범위 내에서 ‘무보험 자동차에 의한 상해’ 보험금 지급기준에 의해 산출한 보험금이 합계 86,225,579원에 불과하여 원고가 현대해상화재보험으로부터 지급받은 책임보험금 98,070,467원보다 적은 이상,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보험자 대위에 의한 손해배상금 청구는 다른 점에 관하여 살필 것 없이 이유 없다.'는 이유로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는 판단을 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원고가 상고를 제기하였습니다.

4. 위 사건을 심리한 대법원은 '무보험 자동차에 의한 상해담보특약의 보험자는 피보험자의 실제 손해액을 기준으로 위험을 인수한 것이 아니라 보통약관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기준에 따라 산정된 금액만을 제한적으로 인수한 것이므로, 무보험 자동차에 의한 상해담보특약을 맺은 보험자가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 상법 제729조 단서에 따라 피보험자의 배상의무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는 범위는 피보험자가 배상의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의 한도 내에서 보통약관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기준에 따라 정당하게 산정되어 피보험자에게 지급된 보험금액에 한정된다.'는 판시(대법원 2014. 10. 15. 선고 2012다 88716 구상금)를 통하여 기준을 세워 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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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인욱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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