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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혹적인나비263
고혹적인나비263

이러한 사례도 징계해고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저는 소기업 대표입니다. 다름 아니라 저희 영업부 직원이 요새 외근이 많아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외근은 나가는데 성과가 나오고 있진 않으니.. 오늘 저도 아는 거래처 담당자를 만나러 간다길래, 그리고 이야기가 길어져 현장에서 퇴근한다고하길래 알겠다고 했습니다. 저도 아는 거래처라 연락을 했더니 만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설마가 역시가 되었습니다. 거의 반나절을 나가있었는데.. 여기서 질문

바로 징계를 주고 싶은데 궁금한 것이.

1. 한 번에 징계해고가 될만한 사안인지.(중징계, 경징계 등)

2. 과거 외근 나갔던 날들을 추궁하며, 알리바이?를 요청할 수 있는지

3. 2번을 거부할 경우 제가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4. 민사?형사? 이런 고소를 할 수 있는건지.

5. 만약 민사가 성립될 수 있다면 어떻게 손해배상을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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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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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한번에 해고가 될만한 사안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경징계 정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2. 그럴 수 있지만 알리바이가 없다고 해서 무조건 외근을 안했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3. 추가 징계가 가능합니다.

    4. 안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징계에 관한 정당한 이유를 갖추어야만 징계의 효력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한편, 손해배상 관련하여서는 변호사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1. 곧바로 징계해고는 위험합니다. 확인 후 경고, 시말서, 감급 등 이전 징계를 거친 후 해고해야 안전합니다.

    2. 인사권자 입장에서 충분히 확인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3.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면 징계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4. 민사상으로 손해가 발생했다면 그 손해를 입증하여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나 어려워보이며, 형사상으로 어떠한 죄책이 성립되는지는 변호사와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성과가 낮다는 이유로 바로 해고를 한다면 부당해고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2. 업무지시를 하여 외근결과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시길 바랍니다.

    3. 정당한 업무지시를 거부한다면 회사규정에 따라 징계조치가 가능합니다.

    4. 민사와 형사 관련한 문제는 법률카테고리를 이용하여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5.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1. 한번에 해고처리하기는 어렵겠습니다.

    2. 요청은 할 수 있겠으나 제공하지 않는다고 하면 방법은 없겠습니다.

    3.

    4. 질의자 분의 자유입니다.

    5.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한 번에 징계해고가 될만한 사안인지.(중징계, 경징계 등)

    >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곧바로 중징계를 할 수 있는 사안으로 보기에는 다소 어려울 수도 있을 수 있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2. 과거 외근 나갔던 날들을 추궁하며, 알리바이?를 요청할 수 있는지

    > 과거 외근 나갔던 날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업무를 수행했는지 경위서 등을 작성하여 제출할 것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3. 2번을 거부할 경우 제가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 정당한 업무명령 지시에 대해 근로자가 합리적인 이유 없이 거부한 것이므로 이 또한 징계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4. 민사?형사? 이런 고소를 할 수 있는건지.

    > 이를 이유로 곧바로 민형사를 제기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5. 만약 민사가 성립될 수 있다면 어떻게 손해배상을 해야하는지

    > 민사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근로자가 업무태만으로 인하여 사업장에 실질적인 손해 등을 가한 것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상기 행위를 상습적으로 한 경우에는 징계해고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 소명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3. 징계절차를 거쳐 징계하면 됩니다. 다만, 징계양정을 고려해야 합니다.

    4.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5. 4번 답변과 같습니다. 손해배상 관련 내용은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내용만으로는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경위서 작성을 요청할 수 있고 해당 내용을 토대로 경위 파악 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