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훤칠한다향제비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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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잡러 회사에서 문제 삼는 경우 문제가 될까요?

작은 중소기업을 본업으로 다니는 중에 사장님께 조용하게 말씀드리고 허락받고 투잡으로 주말 편의점 알바를 1년정도 다니고 있었습니다.

근데 저희 팀장이 알게되었고 그걸로 지속적으로 트집을 잡고 문제 삼고 결국 퇴사하라고 압박하고 이야기하는 중입니다.


질문입니다.

1. 중간에서 사장님이 허락한 사항이라고 그만하라고 하는데도 계속 같은 하루가 반복되는데 이게 퇴사사유가 되나요?


2. 두곳모두 4대보험 가입중인데 문제가 될까요?


3. 둘다 문제가 안된다면 팀장행동을 법적으로나 노동부를 이용하여 문제 삼을수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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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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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퇴사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

    2. 문제되지 않습니다.

    3.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것으로 봅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 사업주가 문제삼지 않는다면 그 자체로 문제된다고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2. 고용보험을 제외한 나머지 사회보험은 이중가입이 가능합니다.

    3. 네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퇴사사유'라는 게 정확히 뭘 말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퇴사하라고 권고는 할 수 있고 이건 무시하면 그만입니다.

    2. 아뇨

    3. 아뇨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회사에서 허락하였다면 투잡을 하더라도 문제되지 않는다고 보입니다. 질문자님이 본직장에서 일을 하는데 있어

    지장을 주는 경우가 아니라면 팀장이 투잡부분에 관여를 하는것도 맞지 않는다고 보입니다.

    2. 법상 4대보험은 이중가입이 가능하므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3. 팀장의 행위에 대해 법적으로 문제삼기는 어렵습니다. 회사에 이야기를 하여 조정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4.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다른 회사에서 근로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팀장님이 지속적으로 트집을 잡는 상황이라면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인 직장내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1. 퇴사사유로 삼을 수 없다 생각됩니다.


    2. 문제될 바 없습니다.


    3. 팀장의 행동이 더욱 집요해진다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하는 것은 고려해볼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1. 퇴사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2. 문제되지 않습니다.

    3. 직장내괴롭힘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퇴사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

    2. 이중취업을 금지하지 않은 때는 문제되지 않습니다.

    3. 사장에게 허락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팀장이 상기 행위를 계속적/반복적으로 한 때는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행위로서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