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기간과 신고 내용 부탁드립니다
사장과의 불화로 퇴사
자발적 퇴사로 실업급여 안해준다고 통보
사장과 둘이 있는 회사로 업무 강도가 너무 세고 책임 소재가 큼
7년 근무
퇴사때까지 싸우면서 퇴사
올해 5월 31일자 퇴사
근데 이 회사에서 2월 한달을 다른회사로 이직했다가 다시 돌아오는 형태로 옮긴적이 있습니다
개인 사정이 아니고 회사 입찰 때문에 자격증 중급이상 들어와 있어야해서 바꾼건데
다른 회사 들어가서 일하다가 계약만료등 실업급여 조건이 되면 전회사 인정 받는걸로 아는데 그 기간이 어떻게 되나요?
전 회사 모든 기간인건지
1년반이라고 했던거 같기도 하고
근데 2월은 이 회사 소속이 아니여서 3개월만 되는건지
실질적으로는 다 일했는데 이렇게 처리되면 고용노동부에 가서 신고해도 되는건지....
아니면 실업급여 자체가 2월 퇴사였다가 3월 입사여서 어떻게 처리가 되는건지도 헷갈립니다
지금 급여도 신고한것과 실제 받는 금액이 다른데 이것도 신고하면 어떻게 되는건지도...
위에 신고 했을때 회사가 받는 처분은 어떻게 되는지...
답변 꼭 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실업급여 수급일수에 포함되는 기간은 그 이전 고용보험에 가입된 기간 전부(실업급여를 수급한 적이 있다면 그 이후 기간)입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마지막 이직 사유가 자발적 퇴직이므로 실업급여는 지급되지 않겠습니다.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상기의 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인 경우에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