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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번 회사 바꾼 상황 실업급여 탈 수 있나요?

1번 회사 파견직으로 A라는 직장에서 근무를 하였는데 이직확인서 기준 188일 근무를 하고 회사사정으로 계약종료 당한 상태로 같은 근무처 인 2번 회사로 고용되었습니다.

2번 회사에서 업무가 과도하다고 판단되어 1개월만 다니고 자진퇴사를 요청한 상태로 퇴사를 하였고

한달도 되지 않아 다른 회사에 면접 및 계약직으로 3개월 근무 하게 되었고 이번달 10일까지가 종료일 입니다. (아쉽게도 정규직 면접은 떨어짐)

이 상황에서 최종 직장과 1번째 직장의 일 수로 실업급여가 신청이 가능할까요?

요약

  1. 1번 회사에서 약 11개월 근무후 계약종료

  2. 2번 회사에서 1개월 근무 후 업무가 맞지 않아 자진퇴사

  3. 퇴사후 한달 안되게 면접으로 3번 회사 계약직 입사

  4. 정규직 면접 탈락으로 3개월 계약종료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실업급여 수급 자격을 위한 퇴사 사유는 마지막 퇴사 시 사유를 기준으로 합니다

    이에 마지막 이직사유가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하고, 고용 기간을 볼 때 퇴사일 직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이 충족될 것으로 보여 실업급여 수급자격도 인정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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