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여러번 회사 바꾼 상황 실업급여 탈 수 있나요?
1번 회사 파견직으로 A라는 직장에서 근무를 하였는데 이직확인서 기준 188일 근무를 하고 회사사정으로 계약종료 당한 상태로 같은 근무처 인 2번 회사로 고용되었습니다.
2번 회사에서 업무가 과도하다고 판단되어 1개월만 다니고 자진퇴사를 요청한 상태로 퇴사를 하였고
한달도 되지 않아 다른 회사에 면접 및 계약직으로 3개월 근무 하게 되었고 이번달 10일까지가 종료일 입니다. (아쉽게도 정규직 면접은 떨어짐)
이 상황에서 최종 직장과 1번째 직장의 일 수로 실업급여가 신청이 가능할까요?
요약
1번 회사에서 약 11개월 근무후 계약종료
2번 회사에서 1개월 근무 후 업무가 맞지 않아 자진퇴사
퇴사후 한달 안되게 면접으로 3번 회사 계약직 입사
정규직 면접 탈락으로 3개월 계약종료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실업급여 수급 자격을 위한 퇴사 사유는 마지막 퇴사 시 사유를 기준으로 합니다
이에 마지막 이직사유가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하고, 고용 기간을 볼 때 퇴사일 직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이 충족될 것으로 보여 실업급여 수급자격도 인정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번 회사에서 약 11개월 근무후 계약종료
2번 회사에서 1개월 근무 후 업무가 맞지 않아 자진퇴사
퇴사후 한달 안되게 면접으로 3번 회사 계약직 입사
정규직 면접 탈락으로 3개월 계약종료
위와 같은 근무기간이 최종 이직 전 18개월의 범위에 포함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