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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마운스라소니218
고마운스라소니21820.09.26

부당해고를 당했는데 사직서를 써야 하나요?

회사 계약은 1년이고, 일은 못하는 것도 아니었는데 갑질이 있어서 윗 사람과 트러블이 약간 있긴 했어요.(업무 규정이 자기들 마음대로 수시로 바뀌었습니다).

2개월만에 부당해고를 당했고 5인미만 사업장이라 구제 신청은 안되는 거 알고 있는데 제 손으로 사직서까지 써야 하나요? (회사에서 계속 요구하네요. 계약서를 썼으니 사직서도 써야 한다고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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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상시 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인 사업장에서 근로자를 정당한 이유 없이도 해고할 수 있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 다만, 회사에서 해고한 것이라면 굳이 사직서를 제출할 필요는 없는 것이므로, 제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사직서(퇴사통보)는 근로자가 사용자(회사)에게 근로관계 종료를 통보하는것인데, 상기와 같은 경우에는 회사에서 먼저 부당하게 질문자님을 해고 했기에 따로 사직서를 쓸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현재 회사에서 업무규정을 자기마음대로 바꾸었다다고 하셨는데, 만약 이것이 질문자님과 사용자(회사)간의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근로조건 등을 회사마음대로 바꾸기 위한것과 연관이 되어있다면 경우에 따라서 이에 대해서 관할지역 고용노동청에 문제를 제기 하실수도 있을것입니다.

    또한 현재 상세사실이 충분하지 않지만 주어진 정보로만을 보고 판단하자면, 사용자(회사)측에서 사직서를 쓰라고 하는것은 자신들이 부당해고를 하지 않았고, 질문자님이 사직서를 내서 자발적으로 퇴직했다고 기록을 남길려고 하는것으로 보이니, 실제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어차피 질문자님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지 못하시니, 사용자(회사)측에서 사직서를 제출하라고 해도 제출을 하실 필요가 없을것입니다 (이미 부당해고를 당해서 사직서를 제출할 필요조차 없음).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직서를 쓸 필요 없습니다.

    또한, 5인 미만이라고 하더라도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 민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민법 제661조(부득이한 사유와 해지권) 고용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있는 때에는 각 당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사유가 당사자 일방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즉, 계약직 근로자의 경우 부득이한 사유가 없으면 근로계약을 함부로 해지할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9.28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고"란 사업장에서 실제로 불리는 명칭이나 절차에 관계 없이 근로자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울러, 사직은 근로자가 근로계약의 종료의 의사표시를 사용자에게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명확하게 "해고"에 해당하므로 사직서를 제출할 의무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영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직서를 개인사유로 인한 퇴사로 작성하여 제출하시게 되면 근로기준법에 따른 해고예고수당이나 고용보험법에 따른 실업급여 등의 수급사유도 제한될 수 있으며, 그 외 사업주와의 각종 다툼에서도 불리하게 작용될 수 있습니다.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6. 4., 2019. 1. 15.>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제58조(이직 사유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제40조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급자격이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0. 6. 4., 2020. 5. 26.>
    1. 중대한 귀책사유(歸責事由)로 해고된 피보험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형법」 또는 직무와 관련된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나.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다.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계약 또는 취업규칙 등을 위반하여 장기간 무단 결근한 경우
    2. 자기 사정으로 이직한 피보험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전직 또는 자영업을 하기 위하여 이직한 경우
    나. 제1호의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는 사람이 해고되지 아니하고 사업주의 권고로 이직한 경우
    다. 그 밖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이직한 경우

    따라서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부당해고를 당한 경우, 사직서를 작성 하시지 않고 사업주로부터의 해고통보 등을 요구하여 증빙자료로 남겨두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끝.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고는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이고, 권고사직은 사용자의 권고에 의해 근로자가 사직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해고에 의해 이미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면 사직으로 더 이상 근로관계를 종료시킬 이유가 없어진 것입니다. 따라서 사직서를 쓸 필요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직서를 반드시 작성해야하는 부분은 아닙니다. 사직서를 작성하게 되면 해고예고수당이 지급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한달전 미통보하는 경우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사직서는 자발적퇴사로 간주될 수 있어서, 실업급여 수급사유에

    해당되지 않을 수 있으니 작성을 권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작성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해고가 자진사직으로 바뀝니다.

    물론 선생님의 경우에는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이고,

    3개월 미만 근로자이므로 의미가 별로 없겠지만,

    한가지..

    2. 실업급여 신청시에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

    최종 사업장의 근로기간이 2개월뿐이지만,

    이전 직장의 피보험단위기간을 합해서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라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으니,

    (최종 이직일 이전 18개월을 통산하여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면 됨)

    실업급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사직서는 제출하지 마세요.

    참고하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시다시피 4인 이하 사업장이므로 부당해고는 성립하지 않으나 사직서까지 쓰시면 자발적인 이직이 되어 혹시 모를 실업급여 수급에 있어서 불리하게 됩니다.

    계속근로기간이 3개월이 안되어 해고예고수당 지급대상도 아닌 점, 부당해고도 성립하지 않는 점을 미뤄보면 실업급여 이외의 불이익은 찾기 어려워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