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부당해고시 어떻게 조치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현재 저는 고용보험 상실 코드 26-3처럼
근로자(본인)의 귀책사유가 징계해고 정도에는 해당되지 않지만, 사측에서는 같이 업무할 수 없다며
보직변경 또는 퇴사를 제시하였습니다.
본업무를 하고싶다고 매달렸지만 강경하게 나와서
보직변경은 거절하고 그럼 퇴사하겠다고 하고 일단 마무리했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징계양정이 과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회사는 1개월치의 위로금을 제시하며 자진퇴사처리하려고 하는 상황인데
제가 취할 수 있는 조치가 있을까요?
원직복귀는 안해도되는데 이렇게 사람 쉽게 자르는게 넘 화가 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