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고사직인데 회사사정으로 자발퇴사하라고 합니다
회사측에서 너무 스트레스를 주고 지속적으로 권고사직하여 저도 더이상 참을수 없어 권고사직을 받아들여 8월에 퇴사하기로 했습니다 근데 권고사직이 아니라 자발퇴사고 그래서 실업 수당 신청을 할수 없다고 합니다 이는 위법아닌가요? 만약 이렇게 해야한다면 제가 사측에 실업수당대신 위로금을 청구할수도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권고로 사직을 수용하였다면 권고사직이 맞습니다. 사직서 작성시 회사의 권고에 의거 사직서를 제출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야 하며 이 경우 회사에서 자진퇴사라고 말하는 것은 인정이 안됩니다. 만약 아직 사직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회사가 말을 바꾸어 자발적 퇴사라고 주장한다면 귀하도 8월에 퇴사하지 않겠다고 주장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사유가 실제와 다르게 신고된 경우에는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통해 퇴직사유를 정정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권고사직 사실을 입증할 자료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지속적으로 사직을 권했다면 그에 응했다는 입증자료를 미리 마련해 두어야 합니다. 사직을 권하는 내용을 녹음하거나 문자, 카톡등을 캡쳐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분쟁 발생시 자진퇴사가 아닌 권고사직이라는 사실을 근로자가 입증해야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위로금에 대해서는 법에 규정된 내용이 없습니다. 요구는 해볼수 있지만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는 경우
법상 강제할수는 없게 됩니다. 차라리 원칙대로 권고사직으로 처리를 해달라고 하신 후 실업급여를
받으시길 바랍니다.(회사에서 허위로 신고를 한다면 질문자님이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를 하여 퇴사사유를 정정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회사 측에서 지속적으로 권고사직을 종용하고 근로자가 이를 받아들여 퇴사하게 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 사유인 비자발적 이직(권고사직 등)으로 볼 여지가 높습니다. 회사가 이를 자발적 퇴사로 처리한다면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상실사유를 변경하고 사업장에게 고용보험 이직확인서 정정 요구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위로금 청구는 법적 의무는 아니나, 회사와 협의하여 합의금 또는 위로금 형태로 요구해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이라고 구직급여(실업급여) 신청이 무조건 되는게 아니기 때문에, 위로금 청구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이직확인서가 사실과 다르게 작성된 경우에는 우선 회사에 정정요청을 한 후 그게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고용센터 통해 이직확인서 정정신청서를 제출해 정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한 바뀌면 소송 가야하고요...
근데 소송까지가면 소송에 드는 비용과 시간이 질문자님이 받는 구직급여액보다 클겁니다
그리고 이직확인서를 잘못 작성하면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는점도 회사와 협의할 때 사용하시면 좋을거 같네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권고사직에 관한 입증자료를 구비하여 이후 근로복지공단에 소명하여 정정신고가 가능하겠습니다. 위로금은 회사와 근로자간 합의 하에 결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권고사직임에도 불구하고 자발적 이직으로 신고한 때는 정정신고를 요청하시기 바라며, 이를 거부한 때는 권고사직임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구비하여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위로금을 요구할 수는 있으나 사용자가 반드시 이를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