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이라고 구직급여(실업급여) 신청이 무조건 되는게 아니기 때문에, 위로금 청구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이직확인서가 사실과 다르게 작성된 경우에는 우선 회사에 정정요청을 한 후 그게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고용센터 통해 이직확인서 정정신청서를 제출해 정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한 바뀌면 소송 가야하고요...
근데 소송까지가면 소송에 드는 비용과 시간이 질문자님이 받는 구직급여액보다 클겁니다
그리고 이직확인서를 잘못 작성하면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는점도 회사와 협의할 때 사용하시면 좋을거 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