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부당해고 구제신청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다니던 회사에서 퇴사를 하였습니다.
공식적으로는 자진퇴사였지만, 실제로는 해고 였습니다.
제가 경업을 하였다는 이유였는데... 솔직히 녹음기 켜놓고 하지도 않은 일까지 니가 한거 인정하냐? 이런식으로 물어보셔서 겁이 나서 회사에서 제공한 사직서에 서명을 하고 퇴사하였습니다.
근데 추후에 확인을 해보니 해당 내용은 경업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이고, 따라서 해고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는 다는 사실을 노무사에게 확인하였습니다. 다만, 부당해고구제 신청을 하는 것은 제가 사직서에 이미 서명을 했기때문에 아마 안될것이라고 하시더라구요...
이 경우 부당해고 구제 신청이 불가능한걸까요? 혹시 다른방법으로라도 구제가 안될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