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다시 질문드려요! 부당해고 구제신청 건
안녕하세요.
지난번 문의글 올렸었는데...
경업금지조항을 지키지 않았다며 회사에서 녹음기를 틀고 제가 하지도 않은 부분까지 엮어서 잘못으로 몰아서 겁이나서 회사에서 제공한 사직서에 서명하고 퇴사 하였습니다.
근데 퇴사 후 확인해 보니 제가 했던 일이 경업금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노무사님으로 답변을 받았고 다만, 직접 서명하고 나왔기 때문에 부당해고구제 신청은 불가능할 것이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여기서, 만일 제가 당시 대화내용(저에게 잘못을 추궁하는 듯한 발언을 하며, 사직서에 서명하라는)을 녹취한 증거가 있다면 혹시 부당해고구제 신청이 가능할까요? 녹취록에는 제가 왜 퇴사를 해야하는 지 모르겠다는 말과 상대쪽에서 너가 이런이런 잘못을 했으니 그냥 서명하고 나가라... 또한 잘못을 묻는 질문에 저는 아니라고 답변하는 내용 등이 녹음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제가 회사에서 제공한 사직서에 서명을 하고 나왔다면 부당해고 신청이 불가능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