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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직장내괴롭힘

압도적으로빵터지는쌍봉낙타
압도적으로빵터지는쌍봉낙타

사직서에 직장내 괴롭힘으로 퇴사함.

제가 사직서에 직장내 괴롭힘으로 쓰고 퇴사를 했어요

실업급여 받으려고 이직확인서를 회사에 요청했는데 사유에 다른직장 옮기기 라거 작성되어있네요

정정 요청을 하였으나 회사에서 직장동료들 면답한 결과 직장내 괴롭힘으로 판단이 안되어 정정이 어렵다고 합니다 이게 맞는건가요?? 혹이 이럴때는 노동청에 민원신고 하몈 정정이 되는 부분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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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사직서에 직장내괴롭힘으로 기재하였다 하여 바로 이직사유가 되는 것이 아니고 회사에서 조사 후 직장내괴롭힘으로 인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노동청에 진정은 가능하지만 역시 직장내괴롭힘으로 판단하여야 정정이 됩니다. 진정하시려면 먼저 노무사와 같은 전문가 또는 노동청 고객상담실 직원과 구체적으로 상담하시어 괴롭힘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다고 하면 그때 진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사사유의 정정은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정정할 수 있지만 이 경우 괴롭힘이 인정되는지에

    대해 증거를 준비하여야 합니다. 단순한 주장만으로 정정이 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을 이유로 자진퇴사하는 경우라면,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되지 않습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2])

    다만 이는 직장 내 괴롭힘이 조사 절차를 거쳐 공식적으로 괴롭힘이 확인·확정된 경우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괴롭힘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어야만 실업급여 수급 제한 사유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직장 내 괴롭힘 사건 조사 결과 괴롭힘으로 인정된 것이 아니라면, 해당 이직사유는 정정하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이직한 사실이 맞다면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구비하여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공단에서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인정 시 이직사유를 직권으로 정정해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