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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아주자신감넘치는오동나무

아주자신감넘치는오동나무

회사에서 마음대로 사직서 내용을 수정하였습니다.

제가 제출한 사유는

"상급자가 지위를 이용해 근무시간 외·휴일·주말에 반복적으로 업무 및 사적 용무를 지시하여 정상적인 근무 지속이 어려움."

입니다.

고용24에서 이직확인서 조회해봤더니 "다른 직장으로 옮기기 위해 이직한 경우" 라고 기재되어있습니다.

이 때문에, 실업 급여 수급 자격 인정이 안되고 있습니다.

노동청에 진정서 제출한 상태이고, 여기서 바로잡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대처해야하나요?

회사랑은 연락하기 껄끄러운상황입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슬아 노무사

    이슬아 노무사

    이산노동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정정청구를 하시어서 이직사유를 수정할 수 있으나, 이를 위해서는 증거가 필요합니다.

    기제출한 사직사유를 보니 노동청에 직장내괴롭힘으로 신고하셨을 것으로 추측되는데요, 만약 이 추측이 맞다면

    추후 노동청으로부터 직장내괴롭힘으로 인정받은 후, 노동청 인정내용을 증거로서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면 피보험자격확인정정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노동청 사건은 그대로 진행하시면 되고 이직사유와 관련해서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정정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이직확인서상 허위신고한 내용의 변경은 질문자님이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위 사유가 부당한 사유인 것은 맞습니다만 위 내용만으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는다고 보장하긴 어렵습니다.

    인정받기 위해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예외적으로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직할 수 밖에 없었던 사유에 대한 진술서, 동료진술서 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