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상담
직장내괴롭힘으로 인한 퇴사 시 사직사유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 직원분이 직장내괴롭힘으로 내부 인사팀에 신고 후
사직서 사유에 직장내괴롭힘으로인한 퇴사라고 적어서 내셨는데요.
신고 이후 아직 괴롭힘 실태 조사가 이뤄지고 있어 결과가 나오지 않았는데
사직서를 수리해도 괜찮은걸까요? 사대보험 상실신고 시 퇴직사유에도 결과가
나오지 않았는데 해당 사유로 상실신고를하면 회사에 불이익이 있는건 아닌지 궁금합니다.
이런 케이스로 사직서 수리를 연기하거나 상실신고를 늦게했을때 과태료 대상인가요?
(퇴사는 현재 시점보다 한달정도 전에 하신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