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상담
직장내괴롭힘으로 인한 퇴사 시 사직사유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 직원분이 직장내괴롭힘으로 내부 인사팀에 신고 후
사직서 사유에 직장내괴롭힘으로인한 퇴사라고 적어서 내셨는데요.
신고 이후 아직 괴롭힘 실태 조사가 이뤄지고 있어 결과가 나오지 않았는데
사직서를 수리해도 괜찮은걸까요? 사대보험 상실신고 시 퇴직사유에도 결과가
나오지 않았는데 해당 사유로 상실신고를하면 회사에 불이익이 있는건 아닌지 궁금합니다.
이런 케이스로 사직서 수리를 연기하거나 상실신고를 늦게했을때 과태료 대상인가요?
(퇴사는 현재 시점보다 한달정도 전에 하신상황입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사직서 수리는 가능하지만, 상실신고 시 퇴직사유는 실제 퇴사일 기준으로 신고하면 돼요. 신고 지연 시 과태료 가능성은 있으니 회사 내부 규정과 국민연금·고용보험 신고기한 확인 후 진행하는 게 안전합니다.
사직서는 근로자 고유 권한으로 직장내괴롭힘 실태 조사 중이라도 사직서는 제출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는 일반인들이 답변 드리기에 정확하지 않을수도 있습니다. 질문을 다시 작성 하신 후 토픽을 회사생활로 하지 마시고 우측 하단 직접 선택 클릭 한 후 좌측 전문가 중 고용,노동 선택 후 우측에 해당한다고 생각되는 토픽을 직접선택하면 전문가님들이 답변 주십니다.
사직서는 근로자의 의사표시이므로 조사 결과 전이라도 회사가 수리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사대보험 상실신고는 퇴직사유를 사직으로 처리해도 회사에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사직 수리나 상실신고를 늦췄다고 해서 과태료 대상은 아니며, 직장내괴롭힘 조사는 별도로 계속 진행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