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로빨간비둘기
- 회사 생활고민상담Q. 직장내괴롭힘으로 인한 퇴사 시 사직사유안녕하세요.저희 회사 직원분이 직장내괴롭힘으로 내부 인사팀에 신고 후사직서 사유에 직장내괴롭힘으로인한 퇴사라고 적어서 내셨는데요.신고 이후 아직 괴롭힘 실태 조사가 이뤄지고 있어 결과가 나오지 않았는데사직서를 수리해도 괜찮은걸까요? 사대보험 상실신고 시 퇴직사유에도 결과가나오지 않았는데 해당 사유로 상실신고를하면 회사에 불이익이 있는건 아닌지 궁금합니다.이런 케이스로 사직서 수리를 연기하거나 상실신고를 늦게했을때 과태료 대상인가요?(퇴사는 현재 시점보다 한달정도 전에 하신상황입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프로젝트 계약직 근무기간 근속연수 포함 여부안녕하세요.현재 산학협력단 연구과제(기간의 정함이 있는 사업)에 계약직 연구원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현재 계약기간은 25년 9월~12월(4개월)이고 사업이 종료됨에 따라 12월에 계약이 만료됩니다.이런 상황에서 제가 동일한 기관의 계약직 채용에 지원하여 26년 1월부터 근무를 할 계획입니다.퇴직금 산정에 포함되는 근속기간은 25년 9월부터인가요 아니면 26년 1월부터 인가요?근무기간은 연속적이지만 수행하는 업무는 다릅니다.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