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프로젝트 계약직 근무기간 근속연수 포함 여부
안녕하세요.
현재 산학협력단 연구과제(기간의 정함이 있는 사업)에 계약직 연구원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현재 계약기간은 25년 9월~12월(4개월)이고 사업이 종료됨에 따라 12월에 계약이 만료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가 동일한 기관의 계약직 채용에 지원하여 26년 1월부터 근무를 할 계획입니다.
퇴직금 산정에 포함되는 근속기간은 25년 9월부터인가요 아니면 26년 1월부터 인가요?
근무기간은 연속적이지만 수행하는 업무는 다릅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실질적으로 고용관계가 종료된 후 재고용된 것으로 볼 가능성이 높으며, 이 경우 재고용된 시점부터 근속기간을 새로 기산합니다.
공백기간의 유무도 중요한 정황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공개 채용절차를 거쳐 종전과 다른 업무를 수행하게 된 경우에는 종전의 근로관계는 단절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2026.1.부터 계속근로기간을 기산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