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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터질거같아요
머리터질거같아요22.12.24
자발적퇴사지만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상황 설명]

저희 회사는 공공기관이며, "연구사업" 단위(1년짜리, 2년짜리 등 다양함, 1~3년이 주로 많음)로 연구계약직을 고용합니다. 저는 2022년 1월 1일 부터 12월 31일까지의 1년단위 계약 후 근로중입니다. 통상적으로 재계약이 가능하여 여태까지는 연구계약직들에게 근로기준법 제60조 1항~4항에 해당하는 연차보상을 지급해왔습니다.

제 기준에서는 이번 년도가 1년차였고, 재계약시 2년차인 2023년 1월 1일에 연차보상 15개가 들어와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재계약 기간(12월 마지막주) 일주일 전, 모든 연구계약직들은 연구과제 기간이 끝나면 퇴사 처리(퇴직금 정산과 건강보험 상실처리) 후 신규 계약으로 진행해야 된다는 회사의 일방적인 통보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저 뿐만 아니라 훨씬 오래 일하신 N년차 연구계약직 분들도 현재 진행되고있는 연구사업이 끝나고 새 연구사업으로 계약 할 때 여태 쌓아왔던 연차를 인정해주지 않을 것이고, 퇴직금이 쌓이는 것을 막겠다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모순적이게도 저희 회사에 있는 연구계약직 보수지급 표에는 근속기간별 보수가 정해져 있으며, 그 보수표는 그대로 유지하겠다고 합니다.

같은 회사에 같은 사람이 10년을 근무해도 연구과제가 끝나면 다시 한달 만근해서 연차를 하나씩 받으며 손해를 봐야 된다는게 참 이상하고 어이없는 상황인거죠..

[결론, 질문]

이로 인해 회사가 재계약 서류를 들이밀어도 저는 거부하고 계약 만료로 인한 퇴사를 하고싶은데 이럴 경우는 회사의 귀책사유(채용시 근로조건보다 낮아진 경우)로 인한 자발적 퇴사로 인정받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리고 꼭 전문가 분들의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 그리고 추가로 의문인 점은 기간제법 제4조 2항로 인해 2년을 초과하여 일한 기간제근로자는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해야 되는데 제4조 1항 1호의 상황을 고려하더라도 해당 사업이 완료된 후 다른 사업으로 계약시 계속 계약직으로 채용해왔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상황에 대해 회사를 고발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주장에 따르면 연구과제가 끝난 후 신규계약을 하는 것이니 재계약이라고 볼 수 없고, 따라서 신규계약을 거부하면 계약만료로 처리해야 할 것입니다.

    연구직은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제1호 뿐 아니라 제6호(시행령 제3조 제3항 제8호)에도 해당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종전의 임금수준 또는 근로시간이 20% 이상 변경되고 근로자가 이를 동의하지 않은 채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근무했어야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2.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이후에 해당 사유가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보므로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계약을 해지한 때는 부당해고로서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로서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란 근로시간과 실제 임금, 근로시간이 2할 이상 차이가 있거나, 기타 근로조건이 현저하게 낮아지게 되어 이직하는 경우로서 이직 전 1년 동안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질의의 경우 이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며, 계약만료를 이직사유로 실업급여 수급신청을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재계약을 하더라도 사실상 연속근무이므로 신규 연차에 대한 청구는 가능할 것 같지만 회사에서 재계약을 거부하지 않는

    상태에서 만료일에 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간제법에 따라 1항 1호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2년 초과근무시 무기계약직으로 간주되는 부분을 주장할 수 있겠지만 회사를 고발할 문제는 아니라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기 쉽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