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하면서 쓴 메일, 모욕죄나 명예훼손죄인가요?

회사에서 퇴직급여 문제로 트러블이 있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제가 주장한 것이 맞았기에 퇴사하면서 메일로 다음과 같은 내용을 써서 보냈습니다.

  • 사측 주장은 부당이득이라는 것이니 소를 제기해라
  • 사측의 이런 문제해결과정 나열과 그 과정에 있었던 담당 팀장의 대처 문제 지적
  • 그리하여 내 주장이 맞았으니 약속대로 사과해라
  • 만약 퇴직급여를 언제까지 지급안하면 고용노동부에 진정하겠다

이런 내용을 담당팀장, 부회장(실무진)에게 그리고 리스크를 안는 회장과 감사(경영진)에게 참조로 보냈습니다.

이게 모욕죄나 혹은 명예훼손죄로 볼 여지가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담당자에게 전달하는 건 그 목적이나 취지를 고려할 때 명예훼손이나 모욕의 성립이 어려울 것입니다. 다만 구체적인 표현 내용에 따라 특정인에 대한 비방 의도가 확인되는 경우 주목적과 별개로 명예훼손이 성립할 수 있는 점은 감안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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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이 경멸적인 감정표현이라고 보기 어려워 모욕죄가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