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퇴사하면서 쓴 메일, 모욕죄나 명예훼손죄인가요?
회사에서 퇴직급여 문제로 트러블이 있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제가 주장한 것이 맞았기에 퇴사하면서 메일로 다음과 같은 내용을 써서 보냈습니다.
- 사측 주장은 부당이득이라는 것이니 소를 제기해라
- 사측의 이런 문제해결과정 나열과 그 과정에 있었던 담당 팀장의 대처 문제 지적
- 그리하여 내 주장이 맞았으니 약속대로 사과해라
- 만약 퇴직급여를 언제까지 지급안하면 고용노동부에 진정하겠다
이런 내용을 담당팀장, 부회장(실무진)에게 그리고 리스크를 안는 회장과 감사(경영진)에게 참조로 보냈습니다.
이게 모욕죄나 혹은 명예훼손죄로 볼 여지가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