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직장내괴롭힘 피해자 질문 드립니다.
제가 피해자로 노동부에 직장내괴롭힘을 신고하니, 이게 회사에 개선지도? 가 되어서 사실을 조사해야한다고 회사측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저는 괴롭힘 이후 퇴사를 했는데, 회사 멋대로 다시 회사에 와서 조사를 받으라고 하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이 경우 제가 제출한 직장내괴롭힘 자료를 메일로 보내고, 그냥 의견서 같은 느낌으로 대면으로 조사없이 회사측에 제 의견만 전달해도 문제 없을까요? 회사에 다시 가기 너무 싫어서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관할 노동청의 시정명령으로 인하여 회사가 직장 내 괴롭힘 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는 것으로 보아,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을 계속적으로 진행하기를 바란다면 회사의 요구에 따를 의무가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이미 퇴사한 상태라면 적어주신대로 괴롭힘 관련 증거와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