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직장내괴롭힘으로 노동청진정했는데 가해자조사
직장내 괴롭힘으로 고용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접수해서
담당자한테 연락 왔는데 담당자가 하는 말이 제가 피해자로 진정서를 제출했으니 피해진술조사 받으러오라고 합니다
근데 담당자는 가해자는 조사 안한다고 합니다 원래 그렇답니다 회사측에 제가 진술한것을 토대로해서 사실확인만하고 회사에서 직장내괴롭힘이 있었다고 인정할경우 노동부에서 직장내괴롭힘으로 회사측에 제제를 가할수있다고 합니다 상식적으로 회사에다 노동부에서 사실확인하면 부인할께뻔한데 부인하면 부인하는대로 종결이랍니다
직장내괴롭힘으로 신고 했는데 왜 가해자 조사는 안한다는건가요? 회사측 조사도 안한답니다 그냥 사실확인답변서만 받는답니다 피해자 조사만 받고 가해자 조사는 원래 안한다고 하는데 맞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