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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구마감자호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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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괴롭힘 질문하려고 합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직장내 괴롭힘 문제로 조사 중 조사원이 감정적으로 진행하여 피해자와 싸웠다고 합니다.

그래서 피해자가 퇴사를 하면서 2차 피해를 당했다고 조사한 직원을 같이 신고하려고 합니다.

이럴 때 회사가 조사 해야 하는 범위 등이 있을까요?

피해자는 퇴사를 해버렸습니다.

나중에 노동부에서 나왔을 때 필요한 대응 문의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종영 노무사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신고인이 직장 내 괴롭힘 조사자를 포함하여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하는 경우, 회사는 신고인이 지정한 피신고인들 모두를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해야 합니다.

    신고 내용에 따라서는 조사자도 조사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직장 내 괴롭힘 조사를 진행했던 조사원이 사내 직원이었던 것으로 이해되는데요,

    그렇다면 조사원이 피해자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또 다른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한 것이 아닌지 조사를 해야 할 필요가 있어보입니다.

    사실 피해자가 신고를 하기 전이라 하더라도 회사에서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라면 사실 확인을 위해 객관적으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피해자는 이미 퇴사를 하였기 때문에 조사협조를 구하기가 쉽지는 않겠으나, 조사원에 대한 조사와 조치를 위해 조사협조가 필요하니 가능한 방식으로 조사에 협조해줄 수 있도록 부탁을 드려보는게 어떨까 싶습니다.

    피해자가 퇴사를 하였다고 해도 조사원의 행위가 문제있는 행위였는지는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어보입니다.

    또한 조사 후 조사원이 한 행위가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면 행위수준에 따라 교육,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시면 되겠습니다 .

    <참고 조문>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①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당사자 등을 대상으로 그 사실 확인을 위하여 객관적으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1. 4. 13.>

    ③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기간 동안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이하 “피해근로자등”이라 한다)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피해근로자등에 대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근로자가 요청하면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징계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하여 피해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⑥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⑦ 제2항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조사한 사람, 조사 내용을 보고받은 사람 및 그 밖에 조사 과정에 참여한 사람은 해당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조사와 관련된 내용을 사용자에게 보고하거나 관계 기관의 요청에 따라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신설 2021. 4.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