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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곧은양128
올곧은양12823.03.31
직장내괴롭힘 노동부 신고잘차 알려주세요

직장 내 괴롭힘으로 1차적으로 인사팀에 신고했었고

신고에 대한 결과 피드백없이 인사팀에서 묻었어요

괴롭힘 여부에 대한 피드백조차 없었고

이로 인해 팀장은 보복이 심해졌도

팀간 이간질로 사내 왕따을 당해 퇴사을 결정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퇴사하면서 노동부에 직장내 괴롭힘 신고하려고 하는데 절차가 어떻게 될까요?

녹취록. 정리파일 있구요


노무사 의뢰도 같이 진행할거라 연락처 남겨주셔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한 경우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신고 시 입증자료로는 업무 관련 문자메세지, 메일, 동료 근무자의 진술서, 녹취록이나 사진촬영 자료 등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노동청에 진정서 형식으로 직장 내 괴롭힘 신고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직장 내 괴롭힘이 있었는지 객관적 조사를 하지 않았거나 직장 내 괴롭힘을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가해자에 대한 징계, 근무장소 변경 등의 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노동부에 직장 내 괴롭힘 신고에 대한 조사의무 불이행으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괴롭힘에 대해 회사에 먼저 신고를 하였음에도 회사에서 별도 조치를 해주지 않았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방문하여

    직장내괴롭힘으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꼭 의뢰를 맡기지 않더라도 댁에서 가까운 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여 상담을 진행한 후

    신고시 주의할 사항 등을 숙지하고 진행하시면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직장내괴롭힘 사내신고한 경우에 사용자는 직장내괴롭힘 사실관계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조사하여야 하는 의무가 발생합니다. 조사의무를 해태한 경우에 신고인은 관할 노동청에 해당 의무를 해태하였음을 이유로 진정을 넣을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직장내괴롭힘을 사내신고하였으나, 조사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넣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노동청에 회사 인사팀에 신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조사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노동청 방문하셔서 직장내 괴롭힘 진정 제기하려고 한다고 하면, 민원실에서 진정서 양식 제공할것입니다. 해당 양식에 작성하시면 되고, 다만 작성하시고 사진을 찍어 두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이미 회사 인사팀에 신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사 및 조치가 없을 경우 관할 노동청에 직장 내 괴롭힘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으며, 노동청에서 조사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조사 후 가해자의 행위가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되는 경우 사용자는 그에 따른 징계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된 진정서 내용은 가해자의 행위가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서 금지하고 있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을 각 요건별로 검토하여 작성하는 것이 필요하므로 해당 부분은 별도 노무사와 구체적인 상담을 받아보심이 좋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