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직장내 괴롭힘에 대한 절차들이 궁금합니다
화사 직원중에, 다른 직원들과 융합이 안되고 문제가 좀 있는 직원을 계약만료 처리하고 퇴사를 시켰습니다. 해당 직원이 복수심때문인지 노동청에 직장내 갑질(집단 따돌림, 통상 범위를 초과한 업무지시 등)로 진정서를 제출했습니다. 회사와 다른 직원들은 분명 잘못이 없다고 생각하고 직장내갑질이 없었다라는 결과보고서를 재출할건데요. 이후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워낙 노동부는 근로자 입장을 대변해서 걱정이 되기도 하네요. 참고로 저도 직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