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직장내 괴롭힘에 대한 절차들이 궁금합니다

화사 직원중에, 다른 직원들과 융합이 안되고 문제가 좀 있는 직원을 계약만료 처리하고 퇴사를 시켰습니다. 해당 직원이 복수심때문인지 노동청에 직장내 갑질(집단 따돌림, 통상 범위를 초과한 업무지시 등)로 진정서를 제출했습니다. 회사와 다른 직원들은 분명 잘못이 없다고 생각하고 직장내갑질이 없었다라는 결과보고서를 재출할건데요. 이후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워낙 노동부는 근로자 입장을 대변해서 걱정이 되기도 하네요. 참고로 저도 직원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사후 고용노동부에 진정이 제기되면, 회사는 조사보고서·증거자료를 제출하고, 고용노동부가 확인한 뒤

    ‘행정종결’ 공문을 받는 방식으로 종결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노동부에서 근로자의 입장을 대변한다고

    생각은 안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괴롭힘이 있는지 없는지가 중요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 진정이 접수되면 고용노동부에서는 조사보고서를 제출하도록 시정명령을 합니다.

    시정명령에 따라 제출한 조사보고서 검토 후 고용노동부에서 직접 조사할지 또는 종결할지 여부를 결정합니다.

    가급적 조사보고서를 성실하게 작성해서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