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직원이 보복성으로 직장내괴로힘으로 절 신고했습니다

직원이 지시불이행으로 징계 받게 되었는덕

보복성으로 절 직장내괴로힘으로 노동부에 신고를 했네요

실제로 직장내괴로힘이 없다는 해명 자료는 많습니다.

무고죄로 저도 신고할수 있는지

또 대처해야 될게 뭐가 있는지 알려주세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

    우선 중요한 것은 현재 접수된 직장 내 괴롭힘 사건에 객관적으로 대응하는 것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은 단순히 상대방이 기분이 나빴다는 이유만으로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①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했는지 ②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었는지 ③ 그로 인해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켰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본인이 “괴롭힘이 없었다”고 주장하는 것보다는 문제가 된 각각의 행위에 대해 객관적인 자료를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직원에게 어떤 업무지시를 했는지, 해당 지시가 업무상 필요한 것이었는지, 지시의 내용과 방식이 어떠했는지 등).

    또한,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당했다고 해서 곧바로 무고죄로 맞대응(고소)하기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무고죄가 성립하려면 단순히 신고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노동부에서 무혐의(괴롭힘 미인정) 처분이 나오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상대방이 허위 사실임을 알면서도 귀하를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의도적으로 거짓 신고를 했다는 점을 명백히 입증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지금은 무고죄 고소를 우선시하기보다, 노동부 조사 단계에서 징계의 정당성과 업무 지시의 적정성을 입증하여 직장 내 괴롭힘 '없음' 결정을 받는 데 집중하시는 것을 강력히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무고죄는 형사처벌이나 공무원의 징계를 목적으로 허위로 신고하는 경우에 적용되므로, 직장 내 괴롭힘 신고에 대해서는 무고죄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허위 신고에 대하여는 해당 사업장에 징계를 요청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허위신고는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징계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 없었음이 명백한 경우에 징계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질문은 법률카테고리에 문의를 하는게 정확하겠지만 직장 내 괴롭힘 신고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사내 신고나 노동청 진정은 형사처분이나 공법상 징계를 목적으로 하는 고소가 아니므로 원칙적으로

    무고죄가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괴롭힘이 없음에도 허위신고를 하였다면 회사차원에서 징계는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무고죄 대응과 관련해서는 법률 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라고,

    민사조치도 마찬가지로 변호사와 상담해보시기 바랍니다.

    곧 조사가 착수될텐데 소명을 객관적 자료와 함께 잘 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단순히 노동청에 진정했다는 이유만으로 형사상 무고죄로 처벌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보다 명확한 답변을 듣고자 한다면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신고되었다면, 조사를 하게 되니, 그때 항변하시면 됩니다. 기다리시면 됩니다. 괴롭힌 것이 없다면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추후 본인이 가지고 있는 증거를 잘 제출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허위임을 인지하였음에도 신고했다는 점이 명확해야 무고죄 등의 성립 여부를 검토할 수 있기에 관련 입증자료(목격자, 메신저 등)를 구비하시고 그 뒤에 조사에 대응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