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그래도친해지고싶은민들레
직원이 보복성으로 직장내괴로힘으로 절 신고했습니다
직원이 지시불이행으로 징계 받게 되었는덕
보복성으로 절 직장내괴로힘으로 노동부에 신고를 했네요
실제로 직장내괴로힘이 없다는 해명 자료는 많습니다.
무고죄로 저도 신고할수 있는지
또 대처해야 될게 뭐가 있는지 알려주세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
우선 중요한 것은 현재 접수된 직장 내 괴롭힘 사건에 객관적으로 대응하는 것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은 단순히 상대방이 기분이 나빴다는 이유만으로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①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했는지 ②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었는지 ③ 그로 인해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켰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본인이 “괴롭힘이 없었다”고 주장하는 것보다는 문제가 된 각각의 행위에 대해 객관적인 자료를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직원에게 어떤 업무지시를 했는지, 해당 지시가 업무상 필요한 것이었는지, 지시의 내용과 방식이 어떠했는지 등).
또한,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당했다고 해서 곧바로 무고죄로 맞대응(고소)하기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무고죄가 성립하려면 단순히 신고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노동부에서 무혐의(괴롭힘 미인정) 처분이 나오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상대방이 허위 사실임을 알면서도 귀하를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의도적으로 거짓 신고를 했다는 점을 명백히 입증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지금은 무고죄 고소를 우선시하기보다, 노동부 조사 단계에서 징계의 정당성과 업무 지시의 적정성을 입증하여 직장 내 괴롭힘 '없음' 결정을 받는 데 집중하시는 것을 강력히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무고죄는 형사처벌이나 공무원의 징계를 목적으로 허위로 신고하는 경우에 적용되므로, 직장 내 괴롭힘 신고에 대해서는 무고죄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허위 신고에 대하여는 해당 사업장에 징계를 요청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허위신고는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징계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 없었음이 명백한 경우에 징계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질문은 법률카테고리에 문의를 하는게 정확하겠지만 직장 내 괴롭힘 신고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사내 신고나 노동청 진정은 형사처분이나 공법상 징계를 목적으로 하는 고소가 아니므로 원칙적으로
무고죄가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괴롭힘이 없음에도 허위신고를 하였다면 회사차원에서 징계는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무고죄 대응과 관련해서는 법률 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라고,
민사조치도 마찬가지로 변호사와 상담해보시기 바랍니다.
곧 조사가 착수될텐데 소명을 객관적 자료와 함께 잘 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단순히 노동청에 진정했다는 이유만으로 형사상 무고죄로 처벌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보다 명확한 답변을 듣고자 한다면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신고되었다면, 조사를 하게 되니, 그때 항변하시면 됩니다. 기다리시면 됩니다. 괴롭힌 것이 없다면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추후 본인이 가지고 있는 증거를 잘 제출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허위임을 인지하였음에도 신고했다는 점이 명확해야 무고죄 등의 성립 여부를 검토할 수 있기에 관련 입증자료(목격자, 메신저 등)를 구비하시고 그 뒤에 조사에 대응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