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 괴롭힘 고발 미처리에 대한 법적 대응 문의

2022. 06. 16. 18:25

2021년 08월에 직장내 괴롭힘에 대해 회사 내부에서 고충상담(증거 자료 포함) 신청을 하였고

회사는 정상적으로 신청이 접수되었다고 메일 회신 후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회사의 미흡한 대응에 저는 정신적 스트레스로 2021년 9월 말 퇴사를 하였습니다.

이후 2022년 05월, 노동부에 해당 사건에 대해 고발이 가능한 지 문의를 하였고,

사측에 해당 건의 처리 결과에 대해 문의 메일을 보내보시라는 답변만 받았습니다.

하여 사측에 이메일로 아래 내용을 문의하였으나 1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아무런 답신이 없는 상태입니다.

제가 원하는 것은 아래 세 가지 입니다. 이 중 현실적으로 가능한 것이 있을까요?

있다면 어떤 식으로 진행해야 저에게 유리할 지 조언 부탁 드립니다.

1. 가해자 징계

2. 정신적 피해 보상 (근무 기간 포함 현재까지 정신과 치료중)

3. 직장내 괴롭힘 신고에 대한 사측의 무응답 및 미대처 처벌

[사측에 보낸 이메일 내용 일부]
지난 2021. 08. @@. 일자로 제출한 고충상담신청서 관련, 근로기준법 제76조의2, 4, 5,7항에 의거하여 하기 내용 여쭈오니 확인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행위자의 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위반에 관한 객관적이고 지체 없는 조사 실시 여부
2. 해당 사건 처리의 공정성을 위한 상담자와 조사자 구분 여부
3. 행위자의 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위반 여부
4. 행위자의 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위반에 따른 공식적인 징계를 비롯하여 재발방지를 위한 적절한 조치 시행 여부
5. 행위자의 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위반에 따른 조치 전 피해근로자 의견 청취 여부
6. 결정된 조치 내용에 관한 양 당사자 서면 통보 여부
7. 고충상담신청서 내용 누설 건의 조사 실시 여부 및 처리 결과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해사실을 신고한 것에 대하여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에 대해 사측과 가해자를 상대로 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하시는 것은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2022. 06. 18. 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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