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신한올빼미171
- 기업·회사법률Q. 미국 이스타 비자로 일 했을 경우 신고할 수 있나요?동생회사에서 직원을 이스타비자로 미국에 보내 3개월간일을 시켰습니다. 비자는 따로 없었습니다.9-6로 미국에서 일을 시키면서 급여는 한국 통장으로 넣어주었고 출장비는 일당 30-40불씩 줬었는데요. 아무리 생각해도 동생이 미국까지 가서 한국 급여 받으며일한게 이해가 안되고 이번에 미국 여행을 가려고 했다가결국 이스타 비자 거절됐습니다.(아무래도 3개월 장기로 있던게 들킨 것 같기도 하고.. 심사관이 의심했다고 하네요) 1. 비밀로 회사를 고발하려고 하는데 어디에 어떻게 가능할까요? 2. 고발하면 동생도 문제가 있을까요?3. 제 동생은 향후 이스타 비자 및 외국비자 취득시 문제가 생길까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포괄임금 계약이 2024년 최저시급에 미달됩니다.현 회사에서 포괄임금제로 아래와 같이 고정 급여 계약을 하였습니다. 1. 기본급(209시간) 2. 연장근로수당(43.5시간) 3. 휴일근로수당(8.7시간) 문제는 2024년이 되면 인상된 최저시급 9,860원에 현재 시급이 미달됩니다. 이에 회사에서는 총 임금은 변함 없이, 연장근로시간과 휴일근로시간을 줄이고 기본 시급을 늘리는 조정을 하겠다고 합니다. 근로자 동의 없이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연장,휴일근로시간을 줄일 수 없는 것 아닌가요? 제가 이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회사는 연장, 휴일근로시간은 그대로 두고, 시급을 올려주어야 하는 것 맞을까요? 회사에서는 저의 비동의와 상관 없이 회사 측에서 임의 조정 가능하다고 하는데, 제가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 산업재해고용·노동Q. 직장내괴롭힘으로 인한 퇴사 후 보상 청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2021년 05~08월에 일어난 직장내 괴롭힘에 대해 회사 내부에서 고충상담(증거 자료 포함) 신청을 하였고(2021.08)회사는 정상적으로 신청이 접수되었다고 메일 회신 후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았습니다.저는 회사의 미흡한 대응과 정신적 스트레스로 2021년 9월 퇴사를 하였습니다.이후 2022년 05월, 노동부에 해당 사건에 대해 고발이 가능한 지 문의를 하였고,사측에 해당 건의 처리 결과에 대해 문의 메일을 보내보시라는 답변만 받았습니다.하여 당시(2022.05) 사측에 이메일로 문의하였으나 현재까지 아무런 회신도 받지 못한 상태입니다.저는 직장내괴롭힘으로 인한 불안장애 등 우울증으로 2021년부터 2023년 11월까지 정신과 상담과 약처방을 받고 있습니다.직장내괴롭힘을 당할 당시와 퇴사 직후에는 정신적으로 너무 피폐해 제대로 대응을 못한 것과 2년 이상 정신과 치료를 계속해오고 있다는 것이 너무 고통스럽습니다.혹시 직장내괴롭힘으로 인한 산재는 퇴사 후 신청이 불가능한지 궁금합니다.가능하다면 소멸 시효가 있는지요.치료비 약제비 청구, 직장내괴롭힘 가해자 또는 고충상담 요청에도 무대응한 회사에 대한 처벌 등 현실적으로 가능한 것이 있을까요?[사측에 보낸 문의 메일 내용 일부]지난 2021. 08. @@. 일자로 제출한 고충상담신청서 관련, 근로기준법 제76조의2, 4, 5,7항에 의거하여 하기 내용 여쭈오니 확인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1. 행위자의 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위반에 관한 객관적이고 지체 없는 조사 실시 여부2. 해당 사건 처리의 공정성을 위한 상담자와 조사자 구분 여부3. 행위자의 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위반 여부4. 행위자의 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위반에 따른 공식적인 징계를 비롯하여 재발방지를 위한 적절한 조치 시행 여부5. 행위자의 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위반에 따른 조치 전 피해근로자 의견 청취 여부6. 결정된 조치 내용에 관한 양 당사자 서면 통보 여부7. 고충상담신청서 내용 누설 건의 조사 실시 여부 및 처리 결과
- 양도소득세세금·세무Q. 이런 경우 증여세 등 탈세에 해당 되나요?A회사 :임원 양@@ (전 대표, 회사 소유 지분 42.1%)양@@ 아들 두 명 (회사 소유 지분 각 27.9%)총 지분 97.9% B마케팅 회사 : A회사 임원 양@@의 아들 두 명이 각 40.45% 지분 소유 (총 81%)상황 :A회사에서 B마케팅 회사로 일감 몰아주기 (총 매출에서 마케팅 비용 25% 차지)A회사 매출은 늘었으나 늘어난 마케팅 지출 비용으로 영업 이익 9% -> 1% 하락B마케팅 회사 영업 이익 성장률 (아래)이 경우 가족 회사에 일감 몰아주기로 증여세 탈세 혹은 다른 종류로 해당되는 탈세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 기업·회사법률Q. 직장내 괴롭힘 고발 미처리에 대한 법적 대응 문의2021년 08월에 직장내 괴롭힘에 대해 회사 내부에서 고충상담(증거 자료 포함) 신청을 하였고회사는 정상적으로 신청이 접수되었다고 메일 회신 후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았습니다.회사의 미흡한 대응에 저는 정신적 스트레스로 2021년 9월 말 퇴사를 하였습니다.이후 2022년 05월, 노동부에 해당 사건에 대해 고발이 가능한 지 문의를 하였고,사측에 해당 건의 처리 결과에 대해 문의 메일을 보내보시라는 답변만 받았습니다.하여 사측에 이메일로 아래 내용을 문의하였으나 1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아무런 답신이 없는 상태입니다.제가 원하는 것은 아래 세 가지 입니다. 이 중 현실적으로 가능한 것이 있을까요?있다면 어떤 식으로 진행해야 저에게 유리할 지 조언 부탁 드립니다.1. 가해자 징계2. 정신적 피해 보상 (근무 기간 포함 현재까지 정신과 치료중)3. 직장내 괴롭힘 신고에 대한 사측의 무응답 및 미대처 처벌[사측에 보낸 이메일 내용 일부]지난 2021. 08. @@. 일자로 제출한 고충상담신청서 관련, 근로기준법 제76조의2, 4, 5,7항에 의거하여 하기 내용 여쭈오니 확인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1. 행위자의 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위반에 관한 객관적이고 지체 없는 조사 실시 여부2. 해당 사건 처리의 공정성을 위한 상담자와 조사자 구분 여부3. 행위자의 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위반 여부4. 행위자의 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위반에 따른 공식적인 징계를 비롯하여 재발방지를 위한 적절한 조치 시행 여부5. 행위자의 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위반에 따른 조치 전 피해근로자 의견 청취 여부6. 결정된 조치 내용에 관한 양 당사자 서면 통보 여부7. 고충상담신청서 내용 누설 건의 조사 실시 여부 및 처리 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