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경우 증여세 등 탈세에 해당 되나요?

2022. 09. 23. 12:04

A회사 :

임원 양@@ (전 대표, 회사 소유 지분 42.1%)

양@@ 아들 두 명 (회사 소유 지분 각 27.9%)

총 지분 97.9%

B마케팅 회사 : A회사 임원 양@@의 아들 두 명이 각 40.45% 지분 소유 (총 81%)

상황 :

A회사에서 B마케팅 회사로 일감 몰아주기 (총 매출에서 마케팅 비용 25% 차지)

A회사 매출은 늘었으나 늘어난 마케팅 지출 비용으로 영업 이익 9% -> 1% 하락

B마케팅 회사 영업 이익 성장률 (아래)

이 경우 가족 회사에 일감 몰아주기로 증여세 탈세 혹은 다른 종류로 해당되는 탈세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세무법인삼익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일감몰아주기에 대한 과세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일감을 몰아준 법인과 수혜법인이 중소기업여부에 따라 달라지고

그리고 수혜법인의 전체매출액 중 일감몰아준법인과 거래한 비율이 얼마인지도 확인해봐야합니다.

그러나 만약 두 회사가 모두 중소기업인 경우에는 일감몰아주기 과세는 없고

또한 특수관계법인 거래비율을 계산할때에 수혜법인이 일감몰아준법인과 거래한 매출액에 지배주주와 그친족이 일감을 몰아준 법인에 보유한 보유 비율을 곱한금액을 특수관계법인 거래비율 매출액계산할때에 차감해주기 해서 계산하고 거기다 정상거래비율(중소50%,중견 20%, 일반5%)를 차감하기 때문에 해당금액이 0이나 음수이면 증여세는 나오지 않습니다.

2022. 09. 23. 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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