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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시 특수관계인 문의

1. 주주 개인A

-당사의 40% 지분율

-C사의 40% 지분율

2. 당사의 매입거래처 B

-B사의 주주: 100프로 C사 소유


당사의 주주 A(개인)는 40%지분율 가진 주주이며

당사의 매입거래처 B는 지분이 법인C가 100프로

법인 C의 40프로지분율은 A일 경우

당사와 B는 법인세법당 부당행위계산시 적용되는 특수관계인 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

    1. 개인 A가 법인 C 지분 40% 보유하므로 영리법인이라면 30% 이상이므로

    A는 C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으로 봅니다(시행령 제2조 제8항 제2호). .

    2. 귀사는 제1~제3호 관계자(여기서는 개인A)를 통해 다른 법인(C)의 경영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경우,

    그 법인(C)을 특수관계로 봅니다(시행령 제2조 제8항 제4호).

    3. C가 B 지분 100% 보유 → C는 B에 지배적 영향력 행사(30% 기준을 훨씬 초과)

    귀사는 제1~제3호 관계자(여기서는 C가 앞의 2번으로 제4호에 해당)를 통해 다른 법인(B)의 경영에 지배적 영향력을 행사하면, 그 법인(B)을 특수관계로 봅니다(시행령 제2조 제8항 제5호).

    따라서 귀사와 B사는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인으로 사료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법인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2. “특수관계인”이란 법인과 경제적 연관관계 또는 경영지배관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본인도 그 특수관계인의 특수관계인으로 본다.

    법인세법시행령

    ⑧ 법 제2조제12호에서 “경제적 연관관계 또는 경영지배관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에 있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1. 임원(제40조제1항에 따른 임원을 말한다. 이하 이 항, 제10조, 제11조, 제19조, 제38조 및 제39조에서 같다)의 임면권의 행사, 사업방침의 결정 등 해당 법인의 경영에 대해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상법」 제401조의2제1항에 따라 이사로 보는 자를 포함한다)와 그 친족(「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항에 따른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2. 제50조제2항에 따른 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비소액주주등”이라 한다)와 그 친족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및 이들과 생계를 함께하는 친족

    가. 법인의 임원ㆍ직원 또는 비소액주주등의 직원(비소액주주등이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비영리법인인 경우에는 그 이사 및 설립자를 말한다)

    나. 법인 또는 비소액주주등의 금전이나 그 밖의 자산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는 자

    4. 해당 법인이 직접 또는 그와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관계에 있는 자를 통해 어느 법인의 경영에 대해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제4항에 따른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법인

    5. 해당 법인이 직접 또는 그와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관계에 있는 자를 통해 어느 법인의 경영에 대해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제4항에 따른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법인

    6. 해당 법인에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에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이나 개인

  • 안녕하세요. 조병철 세무사입니다.

    당사는 B사에 지배적인 영향력 행사자로서 특수관계인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매입 물건은 시가로 거래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