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시 특수관계인 문의
1. 주주 개인A
-당사의 40% 지분율
-C사의 40% 지분율
2. 당사의 매입거래처 B
-B사의 주주: 100프로 C사 소유
당사의 주주 A(개인)는 40%지분율 가진 주주이며
당사의 매입거래처 B는 지분이 법인C가 100프로
법인 C의 40프로지분율은 A일 경우
당사와 B는 법인세법당 부당행위계산시 적용되는 특수관계인 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
1. 개인 A가 법인 C 지분 40% 보유하므로 영리법인이라면 30% 이상이므로
A는 C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으로 봅니다(시행령 제2조 제8항 제2호). .
2. 귀사는 제1~제3호 관계자(여기서는 개인A)를 통해 다른 법인(C)의 경영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경우,
그 법인(C)을 특수관계로 봅니다(시행령 제2조 제8항 제4호).
3. C가 B 지분 100% 보유 → C는 B에 지배적 영향력 행사(30% 기준을 훨씬 초과)
귀사는 제1~제3호 관계자(여기서는 C가 앞의 2번으로 제4호에 해당)를 통해 다른 법인(B)의 경영에 지배적 영향력을 행사하면, 그 법인(B)을 특수관계로 봅니다(시행령 제2조 제8항 제5호).
따라서 귀사와 B사는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인으로 사료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법인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2. “특수관계인”이란 법인과 경제적 연관관계 또는 경영지배관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본인도 그 특수관계인의 특수관계인으로 본다.
법인세법시행령
⑧ 법 제2조제12호에서 “경제적 연관관계 또는 경영지배관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에 있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1. 임원(제40조제1항에 따른 임원을 말한다. 이하 이 항, 제10조, 제11조, 제19조, 제38조 및 제39조에서 같다)의 임면권의 행사, 사업방침의 결정 등 해당 법인의 경영에 대해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상법」 제401조의2제1항에 따라 이사로 보는 자를 포함한다)와 그 친족(「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항에 따른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2. 제50조제2항에 따른 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비소액주주등”이라 한다)와 그 친족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및 이들과 생계를 함께하는 친족
가. 법인의 임원ㆍ직원 또는 비소액주주등의 직원(비소액주주등이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비영리법인인 경우에는 그 이사 및 설립자를 말한다)
나. 법인 또는 비소액주주등의 금전이나 그 밖의 자산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는 자
4. 해당 법인이 직접 또는 그와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관계에 있는 자를 통해 어느 법인의 경영에 대해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제4항에 따른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법인
5. 해당 법인이 직접 또는 그와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관계에 있는 자를 통해 어느 법인의 경영에 대해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제4항에 따른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법인
6. 해당 법인에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에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이나 개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