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임원간 특수관계 성립의 배경이 무엇인가요?
법인의 사장 A씨 주식 40%, B씨 임원 30%, C씨 10%의 경우, A씨가 주식의 10%를 B씨에 양도해도 소득세와 법인세 상에 특수관계가 없다고 하는데요. 상증법 상으로는 특수관계라고 하는데 이런경우 증여세 발생 기준이 특수관계인으로 되는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증여세는 특수관계인이 아니라도 발생하는 것이며, 상증법 상 특수관계를 따지는 이유는 과세요건 판단 시 특수관계 여부에 따라 기준금액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우리나라의 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함)상으로 특수관계자간에
고저가 양수도 또는 무상으로 제공시에는 시가를 기준으로 시가와 대가와 시가의 30%
또는 시가와 대가와의 차익이 3억원 이상인 경우 상증세법상으로 시가를 기준으로 증여
여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시가를 기준으로 증여재산가액을 결정하여 증여세 세율을 적용하여 재산을
분양받은 사람에게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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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맞습니다.
상증세법에서는 본인이 지배하는 법인의 직원과도 특수관계자에 해당합니다. A는 40%를 보유(30% 이상)하고 있으므로 법인을 지배하고 있으므로 해당 법인의 직원은 모두 A와 특관자입니다.
따라서 A가 법인의 직원들과 주식 등을 양도할 경우 특수관계자의 저가양수, 고가 양도 등의 증여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