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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만
하이만23.06.08

임원간 특수관계 성립의 배경이 무엇인가요?

법인의 사장 A씨 주식 40%, B씨 임원 30%, C씨 10%의 경우, A씨가 주식의 10%를 B씨에 양도해도 소득세와 법인세 상에 특수관계가 없다고 하는데요. 상증법 상으로는 특수관계라고 하는데 이런경우 증여세 발생 기준이 특수관계인으로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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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증여세는 특수관계인이 아니라도 발생하는 것이며, 상증법 상 특수관계를 따지는 이유는 과세요건 판단 시 특수관계 여부에 따라 기준금액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우리나라의 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함)상으로 특수관계자간에

    고저가 양수도 또는 무상으로 제공시에는 시가를 기준으로 시가와 대가와 시가의 30%

    또는 시가와 대가와의 차익이 3억원 이상인 경우 상증세법상으로 시가를 기준으로 증여

    여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시가를 기준으로 증여재산가액을 결정하여 증여세 세율을 적용하여 재산을

    분양받은 사람에게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맞습니다.

    상증세법에서는 본인이 지배하는 법인의 직원과도 특수관계자에 해당합니다. A는 40%를 보유(30% 이상)하고 있으므로 법인을 지배하고 있으므로 해당 법인의 직원은 모두 A와 특관자입니다.

    따라서 A가 법인의 직원들과 주식 등을 양도할 경우 특수관계자의 저가양수, 고가 양도 등의 증여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