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의 사장 A씨 주식 40%, B씨 임원 30%, C씨 10%의 경우, A씨가 주식의 10%를 B씨에 양도해도 소득세와 법인세 상에 특수관계가 없다고 하는데요. 상증법 상으로는 특수관계라고 하는데 이런경우 증여세 발생 기준이 특수관계인으로 되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