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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신한올빼미171
조신한올빼미171

미국 이스타 비자로 일 했을 경우 신고할 수 있나요?

동생회사에서 직원을 이스타비자로 미국에 보내 3개월간

일을 시켰습니다. 비자는 따로 없었습니다.

9-6로 미국에서 일을 시키면서 급여는 한국 통장으로 넣어주었고 출장비는 일당 30-40불씩 줬었는데요.

아무리 생각해도 동생이 미국까지 가서 한국 급여 받으며

일한게 이해가 안되고 이번에 미국 여행을 가려고 했다가

결국 이스타 비자 거절됐습니다.

(아무래도 3개월 장기로 있던게 들킨 것 같기도 하고..

심사관이 의심했다고 하네요)

1. 비밀로 회사를 고발하려고 하는데 어디에 어떻게 가능할까요?

2. 고발하면 동생도 문제가 있을까요?

3. 제 동생은 향후 이스타 비자 및 외국비자 취득시 문제가 생길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해당 비자는 단순 체류 비자이기 때문에 경제적 활동, 취업 활동이나 근로 활동을 하기 어려운 것으로 관계법령의 위반으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