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이스타 비자 거절로 인해 회사에 소송하려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회사 소속으로 미국에 파견 근무 중인 직원입니다.
본인은 ESTA로 미국에 입국하였으며, 입국 당시에는 약 15일 후 귀국 예정이라는 왕복 항공권을 제시하고 비즈니스 미팅 목적임을 설명하여 입국하였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회사의 지시에 따라 미국 현지에서 지속적인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당초 파견 기간은 약 3개월로 예정되어 있었고, 그 과정에서 회사는 중간에 귀국 항공권 일정을 변경해 주기도 하였습니다. 본인 역시 ESTA로 취업 활동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었으나, 회사의 업무 지시에 따라 이를 감수하고 근무를 지속하였습니다.
그 결과, 약 2개월간 근무를 진행하던 중 ESTA가 취소되는 상황이 발생하였습니다. 현재 체류 허용 기간은 남아 있어 불법체류 상태는 아니나, 향후에는 평생 ESTA를 사용할 수 없게 되었고, 미국 입국을 위해서는 반드시 인터뷰를 거쳐 비자를 발급받아야 하는 불이익이 발생한 상태입니다.
이와 같은 중대한 불이익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향후 비자를 발급받아 입국하면 된다 는 입장만을 밝히고 있을 뿐, 명확한 설명이나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결과, 회사의 업무 지시로 인해 발생한 모든 이민 리스크와 불이익을 본인이 단독으로 부담하게 된 상황입니다.
회사 지시에 따른 ESTA 사용 및 그로 인한 ESTA 취소
향후 미국 입국 시 지속적·구조적인 불이익 발생
체류 중 및 귀국 과정에서의 심리적·법적 불안정
회사의 비자·체류 관리에 관한 주의의무 위반 여부
위와 같은 사정을 전제로, 귀국 이후 회사의 업무 지시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
회사 지시에 따라 취업 활동이 허용되지 않는 이스타로 미국에서 근무한 결과 이스타가 취소되고 향후 입국 제한이라는 중대한 불이익이 발생하였다면, 회사의 업무 지시와 관리 소홀을 이유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검토할 여지는 있습니다. 다만 본인 역시 제도의 제한을 인식한 상태에서 근무를 지속한 사정이 있어 책임이 전부 인정될지는 다툼의 여지가 있습니다.법리 검토
근로관계에서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신체와 법적 지위를 보호할 주의의무를 부담합니다. 해외 파견이나 현지 근무를 지시하면서 적법한 체류 자격과 비자 관리 방안을 마련하지 않았다면, 이는 주의의무 위반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이스타 취소로 인한 향후 입국 제한, 추가 비자 발급 부담, 경력상 불이익이 회사 지시와 상당한 인과관계에 있는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소송 대응 전략
회사로부터 받은 업무 지시 내용, 근무 실태, 항공권 변경 경위, 이스타 취소 통지, 회사의 사후 대응 태도를 모두 정리해 입증 자료로 확보해야 합니다. 회사가 취업 비자가 필요함을 알면서도 이를 회피하거나 방치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주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손해 범위는 입국 제한으로 인한 실질적 불이익 중심으로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
회사는 본인 과실을 이유로 책임 제한을 주장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소송 전 내용증명 등을 통해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이민법 전문 자문과 병행 검토도 권장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해당 비자 발급을 통해서 취업 활동을 하는 것이 어렵다는 걸 인지하고 그러한 행위를 한 것이라면 위와 같은 손해에 대해서 회사를 상대로 책임을 묻는 것은 인정되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강요 등 지시로 인해 이행되었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쉽지 않을 사안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