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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때론청량한여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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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속으로 해외 파견 근무에 대한 수당 지급 문의

안녕하세요

지난 질문과 비슷한데 다시 구체적으로 제 상황을 나열하고 의견을 여쭙고자 합니다.

저는 한국에서 근무하다 작년 8월, 해외파견 근무로 미국에서 현재까지 근무 중입니다.

현재도 제 소속은 한국 조직에 속해 있습니다.

(근무지는 다르지만 동일 조건으로 파견 된 직원이 다수 있습니다.)

L비자를 지원받아 미국에 왔고, 주재수당/차량(리스)/거주비용 등 정착 비용을 지원 받고 있습니다.

작년 9월부터 야간 및 휴일 근무를 많이 하게 되어 문득 OT 신청을 할 수 있는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기획팀 인사담당자에게 해외파견근무 중이지만 OT를 신청할 수 있는건지 문의 했고 사내 시스템으로 OT 신청을 하라고 답변 받아 현재까지 시스템을 통해 OT상신 및 팀장 결재를 받고 있습니다.

작년 10월 급여내용에 OT가 포함되어 있지 않아 기획팀에 문의하니 인사팀에 문의 하라하여 확인 요청 했습니다.

인사팀 담당자는 처음에 지급대상이 아니다, 미국 노동법을 적용 받아 아니다 등 답변을 하다

결국 지급 대상으로 확인 되었는지 내부 보고 후 지급하겠다고 입장을 바꿨습니다.

작년 말에 23년 9월~12월 미지급분 포함해서 12월 급여에 지급 예정이라고 답변을 주었다가 또 미뤄지고

이렇게 미뤄지다 보니 현재까지도 미지급 상태 입니다.

(인사팀 담당자와 카톡으로도 지급 예정이나 보고가 늦어져서 다음달 지급 예정이란 메시지를 수차례 받았었습니다.)

지난 6월 인사팀 담당자가 과거 미지급 내역 별도 보고 후 지급 될 수 있도록 확인해보겠다 했습니다.

6월말 인사팀에서 제가 소속된 조직의 기획임원에 내용을 공유 했나 봅니다.

그러고 개인적으로 친분이 있는 임원이 연락이 왔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주재수당을 받는데 OT수당을 왜 신청했는지, 모두 주재수당에 포함 된 거다, 나를 곤란하게 만들려 그러냐,

현재 회사 실적이 좋지 않아 일부 직원들은 야근해도 야근 근무를 상신하지 않는다, 인사팀에서는 메뉴얼로만 보고 파견자에게 지급에 대한 답변을 했을거다, 잘 생각해봐라, 다른 주재원들은 안그러는데 너희는 왜그러니 등등

OT 신청 및 지급에 대해 무마하려는 내용들이었습니다.

제가 개인적인 친분이 있는 선배 겸 임원이라 당황했었습니다.

사전에 기획팀, 인사팀에 OT를 신청할 수 있는지 문의하고 답변을 받아 진행 했는데

차일피일 미뤄지다 밀린 1년치 OT를 보고 지급하려고 하니 비용이 커서 그런건지

아니면 주재원 체계를 체계를 무너뜨리려는 이상한 사람으로 말하더라고요.

저는 해외 주재원 대우를 받고 나와있는 한국 소속 파견 근무자이지, 해외 주재원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현재는 아직도 OT를 올리고 직속 팀장님도 결재를 하고 있습니다.

팀장님도 사전에 유관부서 가이드가 있었고 아직 지급여부에 대한 결정이 없기 때문에 본인도 승인한다고 합니다.

한국에 복귀 한 뒤 임원들에게 다른 보복(고가, 인사발령 등) 있을까 걱정은 되지만 제가 무슨 잘 못을 한 건지 납득이 되지 않아 글을 써봅니다.

제가 제 신분을 잘 못 판단한건지 그리고 OT 수당을 지급받지 못하는게 맞는지 너무 답답하고, 억울하며 궁금합니다.

마지막으로 계속 미지급 되고 OT 전자결재 승인을 받고 있다고 하면, 나중에 어떻게 처리 할 수 있을까요?

노동청에 개인이 바로 신고를 접수 할수 있는지 또는 노무사 사무실을 찾아가야하는지 등 전혀 모르는 부분이라서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정동현 노무사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국내회사에서 해외현지법인체에 근로자를 파견하여 인사·노무관리 등을 국내회사에서 관장한다면 국내회사와 같이

      근로기준법이 적용이 됩니다.(근기 01254-465, 1992. 4. 2)

    2.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현재처럼 연장, 야간, 휴일근로를 한다면 회사에 청구를 하시면 됩니다.

    3. 만약 회사에서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노동청 진정은 질문자님 혼자하셔도 되고 노무사를 선임하여 진행하셔도 됩니다.

    4.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