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력서 경력사항에 해외출장 경력도 작성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현재 제가 다니고 있는 회사가 미국에도 회사를 가지고 있는데 한국과 미국 모두 같은 법인 아래 회사입니다. 본사가 한국이고요 혹시 경력사항에 한국회사 입사날짜와 미국회사 입사시간(출장기간)을 따로 적어도 가능한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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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제가 다니고 있는 회사가 미국에도 회사를 가지고 있는데 한국과 미국 모두 같은 법인 아래 회사입니다. 본사가 한국이고요 혹시 경력사항에 한국회사 입사날짜와 미국회사 입사시간(출장기간)을 따로 적어도 가능한가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