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외국에 있는 회사에서 원격으로 근무하는데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지금 미국에서 법인을 설립한 회사에 원격으로 근무하고 한국에서 계속 근무 예정입니다.
알아보니 종합소득세를 5월마다 내고, W-8BEN 양식을 작성해서 회사와 본인 1부씩 갖고 있고, 미국이나 한국 둘 중 한곳만 세금을 내면 된다고 하는데 맞나요?
한국에서 세금을 낼 때, 회사에서 준비해야하는 서류는 무엇이 있을까요?
월급은 미국에서 저의 한국 외화통장에 주는데, 그것의 문제는 없을까요?
정규직과 계약직 둘 중에 대부분 계약직을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이유를 알 수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국내거주자이므로 국내+해외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고, 외국에서 납부한 세금은 외국납부세액으로 공제를 해줍니다. 외화통장으로 받아도 관계 없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 해외급여내역과 세금내역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