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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정한관수리16
냉정한관수리16

회사에 입사하게 되었는데 제출 서류중에 여권이 있는데 질문입니다.

다음주에 회사를 입사하게 되었는데 제출 서류 중에 여권이 있습니다.
따로 사본이라고 적혀 있지는 않아서 원본제출 처럼 보이는데

해외나가는 직무가 아니고 자재관리 일 쪽인데도 여권을 제출하는 경우가 흔한건가요?
다른 이 말로는 해외결격사유를 보기 위해서 라고 하는데 사본도 충분하지않을까 했습니다.

보통적인 이유인지 여쭙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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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여권을 제출하라는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회사 관계자에게 직접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의 신원 확인의 용도로 여권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송인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정해진 바는 없기 때문에 회사 내규에 정해져 있다면, 원본 제출을 요구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통상적으로 여권은 해외출국 가능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증빙을 요구하므로, 반드시 원본을 제출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흔한 경우는 아니라고 보입니다. 회사에 연락하여 사본제출도 가능한지를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인사노무분야는 노동법에 관련된 질문을 하는 곳이고 '보통' 어떤지를 묻는 곳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