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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험한귀뚜라미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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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서류심사 중 제출서류 목록에 경력(재직) 증명서 서식이 따로 있을 경우, 그 서식을 작성하고 출력하여 해당 인사과에 도장을 받아야 되나요?

현재 재직중이며 이직 준비중인 직장인입니다.

이직을 하고자 하는 기관에서 사용하는 경력(재직)증명서(전용 서식)이 따로 있는데 보통 인사과에서 경력증명서를 발급 받으면 되지만 주 근무시간과 담당 업무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이직하는 기관측 전용 첨부서식을 출력하여 인사팀에 도장을 받아도 되는 걸까요?

혹시나 인사팀 측에서 거부한다면 기본 발급되는 경력증명서에 수기로 주 근무시간과 담당업무 내용을 적어서 도장찍어 달라고 해도 되나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경력증명서는 근로자가 요구하는 사항을 기재해야 한다는 법규정이 있으나 양식까지 근로자가 요구하는 대로 해야 하는 건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경력증명서는 회사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합니다. 양식에 법적 정함이 없으니 원하는 데로 요청할 수 있습니다.

  • 네 맞습니다. 해당 기관측 서류에 내용을 기재한 후 이전 회사의 직인을 받는것도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기재사항이 실제와 맞다면 직인을 찍어줄것으로 보입니다.

  • 경력증명서는 해당 회사에서 재직했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서류이며 해당 회사의 양식으로 발급해줄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시간 및 업무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 이를 포함하여 발급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