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기관 서류심사 중 제출서류 목록에 경력(재직) 증명서 서식이 따로 있을 경우, 그 서식을 작성하고 출력하여 해당 인사과에 도장을 받아야 되나요?
현재 재직중이며 이직 준비중인 직장인입니다.
이직을 하고자 하는 기관에서 사용하는 경력(재직)증명서(전용 서식)이 따로 있는데 보통 인사과에서 경력증명서를 발급 받으면 되지만 주 근무시간과 담당 업무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이직하는 기관측 전용 첨부서식을 출력하여 인사팀에 도장을 받아도 되는 걸까요?
혹시나 인사팀 측에서 거부한다면 기본 발급되는 경력증명서에 수기로 주 근무시간과 담당업무 내용을 적어서 도장찍어 달라고 해도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