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국민취업제도 부당수급하면 어떻게 되나요?
2월달까지만 아르바이트를 하고 그만뒀는데사장님이 3월달에 잠깐잠깐 대타를 불러서 나갔습니다.근데 그 월급이 63만원정도 되는데 그걸 동생통장으로 지급을 받았어요그리고 저한테 동생이 입금해줬구요사장님이 고용보험 일용직으로 3월달까지 신고를 해놨었더라구요
어떻게 부당수급이 아닐 상황을 만들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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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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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불법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답변드릴 수 없습니다. 이미 부당수급이 된 이상에는 없던 일로 돌리기 어렵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