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 퇴직금관련(근로계약서 작성x)
제가 한 가게에서 3년정도 일을하고 오늘자로 그만뒀는데 그냥 오늘치 주급만 들어오더라고요
근데 제가 근로계약서도안쓰고 3년중에 2년은 다른사람통장으로 돈을 받았는데 이경우도 퇴직금신청이가능할까요?
나머지 1년은 제통장으로 받았어요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나 임금 수령 계좌 명의와 관계없이, 실제로 근로자성이 인정되고 1년 이상 계속 근로 + 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경우 발생합니다.
다만 타인 계좌로 수령된 임금의 경우, 해당 임금이 귀하의 임금임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제출되어야 합니다.(근무일지, 급여이체내역(다른 사람 통장 포함), 출퇴근기록, 증언, 최근 1년간 본인 명의 통장으로 받은 내역 등)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 입증의 문제가 있을 수 있으나 위와 같이 실제 3년 근무하고 퇴사하였다면 해당기간에 대해 전부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발생요건
1) 근로계약시 약정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
2) 사업체에 고용되어 1년 이상 계속 근로하다 퇴사한 근로자일 것
퇴직금은 위 2가지 요건만 구비하면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라도 가게에 고용되어 1주에 15시간 이상 근로하는 형태로 3년 재직한 경우라면 3년치 퇴직금을 모두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 사정이 있어 2년 재직기간에 대한 임금은 다른 사람 통장으로 지급 받은 경우라도 그것이 본인 근로에 대한 임금으로 지급 받은 것이라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으면 그 기간에 대해서도 퇴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사업주가 2년 다른 사람 통장으로 임금을 지급한 기간에 대해서 퇴직금을 지급해 주지 않는 경우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한 후 임금으로 지급 받은 사실을 입증하면 2년치 퇴직금도 구제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근무기간 전체에 대한 퇴직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타인 명의의 통장으로 임금을 받았어도 그 기간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실제 해당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1년 이상 근무하였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질문자님이 사용자가 지시한 업무를 수행하고, 출퇴근 시간에 구속을 받고, 업무 수행에 있어서 사용자의 지휘, 감독을 받는 등 실질에 있어서 근로자로 1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1년 이상 근로 후 퇴사한다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이에, 질문자님의 경우 퇴직금이 발생하므로 이를 지급 받지 못하였다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출퇴근 내역, 근로제공내역 등 입증내역을 구비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