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입법 부작위로 인한 장애인 접근권 침해 소송
1. 대법원은 바닥면적 합계가 300㎡ 이상인 소규모 소매점에 대하여만 편의시설 설치 의무를 부과한 구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 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2022. 4. 27. 대통령령 제326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별표 1] 제2호 가목의 (1)을 그 시행일부터 24년 넘게 개정하지 않은 피고의 위법한 행정입법 부작위로 인해 접근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에서, 아래와 같은 전원 합의체 판결을 선고하여 원심 판결 중 장애인인 원고들의 국가배상 청구 부분을 파기, 자판하고 그들에게 각 10만 원의 위자료를 인정하였는데, 오늘은 그 판결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대법원 2024. 12. 19. 선고 2022다 289051 차별 구제 청구 등 전원 합의체 판결).
2. 사실관계와 관련하여, 이 사건 쟁점 규정은 95%가 넘는 소규모 소매점에 대하여 장애인의 접근권을 보장할 편의 시설의 설치 의무를 면제하고 있었는데, 원고 1, 2는 지체장애인으로 휠체어를 사용하고, 원고 3은 유아의 어머니로서 유아차를 빈번하게 사용하였던바, 원고들은 ‘피고(대한민국)이 장애인 등의 접근권을 보장하는 형태로 대통령령을 제정할 의무를 부담하는데, 피고가 그 의무를 위반하여 대부분의 소규모 소매점에 대하여 편의시설 설치 의무를 면제한 결과 자신들의 접근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국가배상을 청구하였고, 원고 1, 2는 ‘피고가 국가의 장애인 차별 방지 및 시정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장애인 차별 금지법 제46조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을 함께 청구하였던 것입니다.
3. 소송의 진행 과정과 관련하여 제1심 법원은 이 사건 쟁점 규정은 모법의 위임 범위를 벗어나고, 장애인의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하여 무효이나, 원고들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제2심 법원도 이 사건 쟁점 규정에 대한 피고의 행정입법의무 불이행이 위법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의 고의 또는 과실이 인정되기 어려우므로, 국가배상 책임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4. 이와 관련하여, 이 사건 쟁점 규정 시행 후 24년 넘게 이를 개정하지 않은 피고의 행정입법 부작위가 위법한지 및 이 사건 쟁점 규정에 대한 피고의 행정입법 부작위가 위법할 경우 피고가 장애인인 원고들에게 국가배상 책임을 부담하는지가 쟁점이었는데, 대법원은 이 사건 쟁점 규정이 처음 시행되었던 1998. 4. 11.부터 10년이 지난 2008. 4. 11. 국회가 장애인 차별 금지법을 제정하여 그 법률이 시행되었는데, 최소한 그 무렵에는 장애인의 소규모 소매점에 대한 이용·접근이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행정청으로서는 이 사건 쟁점 규정에 대한 개선 입법의무를 부담하고, 그런데도 피고는 그로부터 14년이 넘도록 이 사건 쟁점 규정에 대한 행정입법의무를 불이행한 부작위로 인해 장애인 등 편의 증진 법과 장애인 차별 금지법의 입법 취지와 내용이 장기간 실현되지 못하였고, 그 불이행의 정도가 매우 커 법률이 보장하고자 한 지체장애인의 접근권이 유명무실해졌으므로, 피고의 부작위는 위법하다는 판시를 하였습니다.
- NEW법률교통사고 발생 시의 민사상의 문제(24)1. 오늘은 가해 차량으로 보고 피해 차량에 대하여 대물보상 보험금을 지급하였으나, 가해 차량 운전자에게 아무런 과실도 인정되지 않는 경우 보험회사에서 청구한 구상권이 인정되는지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살펴보고자 합니다(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9다 48602 구상금 판결).2. 사실관계와 관련하여, 피고 차량의 운전자인 소외 1은 운전하던 중 원고 차량을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원고 차량이 밀려나가 소외 2 주식회사의 담벼락을 충돌하고 승용차를 손상시켜, 원고가 담벼락 보수비로 1,000,000원, 소외 3에게 폐차 예정인 원고 차량에 대한 보상으로 그 가액 상당인 8,830,000원, 소외 4에게 위 승용차의 수리비 합계 1,666,800원의 각 대물보상 보험금을 지급하였고, 원고는 그 지급범위 내에서 상법 제682조 소정의 보험자 대위의 법리에 따라 구상권을 취득하였다면서 피고 차량의 보험사인 피고 회사를 상대로 구상금 지급 청구를 하였습니다.3. 이에 대하여송인욱 변호사・2192
- NEW법률교통사고 발생 시의 민사상의 문제(23)1. 이제부터는 손해배상 책임자에 대한 구상권 행사를 뜻하는 보험자 대위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하는데, 이에 대한 근거 법률로는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과 상법이 있고, 자동차보험 표준 약관에도 이에 대한 규정이 있는데, 우선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29조 제1항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다른 사람이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다른 사람의 재물이 멸실되거나 훼손되어 보험회사 등이 피해자에게 보험금 등을 지급한 경우에는 보험회사 등은 해당 보험금 등에 상당하는 금액을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이 있는 자에게 구상(求償) 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습니다.2. 그리고 같은 법 제29조의 2 조항에는 '자율주행 자동차의 결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자율주행 자동차 사고로 다른 사람이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다른 사람의 재물이 멸실 또는 훼손되어 보험회사 등이 피해자에게 보험금 등을 지급한 경우에는 보험회사 등은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이 있는 자에게 그 금액을 구상할 수 있다.'는 규정이송인욱 변호사・20138
- NEW법률[가사/성공사례] 출생연월일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성공사례 수원가사변호사 수원출생정정변호사도움드릴 준비, 되어 있습니다.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도준 김준혁 도일석 변호사입니다.출생신고는 출생 1개월 이내에 하여야 하며, 지난 뒤에 하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2024. 7. 19. 이후 출생자에 대해서는 간편하게 인터넷으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요즘에는 출생신고 시 병원이나 조산원에서 발급한 출생증명서를 첨부하므로 출생연월일이 다른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예전에는 여러가지 이유로 출생신고 된 출생연월일과 실제 출생연월일이 다른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실제와 다를 경우 발생하는 대표적인 문제는 '근로정년' 문제와 '연금수령시작'문제가 있습니다.소개해드릴 사건은 정년의 문제로, 실제 출생한 시기보다 1년 앞서서 출생신고가 되어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등록부정정(출생연월일) 사건 1심에서 패소를 한 상태였고, 이에 대한변협등록 가사법전문 도일석 변호사를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항고심에서 1심 결정을 취소하고 등록부 정정을 허가하는 결정이 내려졌습니다.이 사건에도일석 변호사・201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