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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만으로 돈이 너무 적어서 알바도하려고하는데
제가 알기론 4대보험 들어지면안되고 3.3% 떼면안된다
이 2가지로 알고있는데
제가 월~금 저녁6시부터 저녁8시까지 2시간씩 일하려고하는데
실업급여 이야기를 사장님한테도 했는데 당연히 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근로계약서 안쓰고
현금이나 제꺼 계좌말고 동생꺼 계좌로 받으면 아무지장이없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하루 이틀 단기알바가 아닌 적어주신대로 주5일로 근무를 한다면 실업급여 지급은 중단이 됩니다. 현금이나 동생꺼
계좌로 받으면서 일한 사실을 신고하지 않고 실업급여도 받게 된다면 부정수급에 해당하여 환수 및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주의를 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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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먼저 실업급여 수급 중 취업(알바도 포함)을 할 경우 수급이 중단됩니다
이에 말씀하신 사항 대로라면 적발되지 않으면 다행이나, 적발 시 부정수급에 해당하여 실업급여는 환수 조치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