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붉은검은꼬리50
붉은검은꼬리5022.01.17
실업급여신청하고 알바를 하게 되었어요 이럴땐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전 직장에서 12월 31일로 계약만료가 되었습니다

구직급여에 대해 전혀 모르고 있다가 지인이 받을 수 있다고 해서 오늘 실업급여를 신청하고 왔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알바는 고용보험이 들지 않는 3.3프로만 세금을 떼는 예를 들면 문화센터수업하는 건데요

1주일에 딱 하루 2시간만 하는 거에요 우선 3월까지만 하는 걸로~ 따로 계약서는 없구요

지난주부터 시작을 해서 1월 3번, 2월 3번, 3월 4번해서 총 10번만 수업을 하게 되었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수업을 포기하는게 맞을까요ㅠㅠ 당연히 실업급여 금액이 크니 포기하는게 맞겠지만 지인이 소개해주셔서 하게된 수업이라 어떻게 하면 좋을지 알려주세요

아니면 이수업을 해서 받는 금액을 제하고 실업급여를 받을수는 없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수령하고 있는 상황에서 귀하에게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령이 중단됩니다. 이 때 소득은 근로소득뿐만 아니라 일용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을 모두 포함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1주일에 딱 하루 2시간만 하는 거에요 우선 3월까지만 하는 걸로~ 따로 계약서는 없구요

    지난주부터 시작을 해서 1월 3번, 2월 3번, 3월 4번해서 총 10번만 수업을 하게 되었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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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아래 참고하시고, 구체적으로 담당자와 통화해 보시기 바랍니다.

    수급자가 꼭 해야 할 신고
    • 수급자격자가 실업인정대상 기간중에 취업한 사실이 있거나, 근로에 의한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실업인정일에 취업 사실을 신고해야 합니다

    • '취업'에 해당하는 경우
      -월 60시간 이상(주 15시간 이상 포함) 근무하기로 예정하고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월 60시간(주 15시간) 미만인 경우에도 3개월 이상 계속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 안녕하세요.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지속적인 사업이라면 문제될수 있습니다. 단기간 하는 것이라면 고용센터에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92조(취업의 인정기준) 법 제47조에 따라 수급자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취업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0. 7. 12., 2013. 1. 25., 2018. 12. 31., 2019. 12. 31., 2020. 12. 10., 2021. 7. 1.>

    1. 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을 60시간 이상(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이상으로 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정하고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2.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3. 일용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하거나 단기예술인 또는 단기노무제공자로서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

    4. 근로 제공의 대가로 임금 등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법 제46조에 따른 구직급여일액 이상을 수령하는 경우

    5. 법 제77조의2제1항에 따른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으로서 영 제104조의5제2항제1호에 따른 월평균소득이 50만원 이상인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새로 체결하여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

    6. 법 제77조의6제1항에 따른 노무제공계약으로서 영 제104조의11제2항제1호에 따른 월보수액이 80만원 이상인 노무제공계약을 새로 체결하여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

    7. 상업ㆍ농업 등 가업에 종사(무급 가사종사자를 포함한다)하거나 다른 사람의 사업에 참여하여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다른 사업에 상시 취직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8. 「소득세법」, 「부가가치세법」 또는 「법인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라도 휴업신고를 하는 등 실제 사업을 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경우와 부동산임대업 중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임대사무실도 두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

    9. 그 밖에 사회통념상 취업을 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주일에 딱 하루 2시간만 하는 거에요 우선 3월까지만 하는 걸로~ 따로 계약서는 없구요

    지난주부터 시작을 해서 1월 3번, 2월 3번, 3월 4번해서 총 10번만 수업을 하게 되었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수업을 포기하는게 맞을까요ㅠㅠ 당연히 실업급여 금액이 크니 포기하는게 맞겠지만 지인이 소개해주셔서 하게된 수업이라 어떻게 하면 좋을지 알려주세요

    아니면 이수업을 해서 받는 금액을 제하고 실업급여를 받을수는 없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1. 3.3공제사업자는별도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통해서 근로자성 인정받아 고용보험 가입해야합니다.

    2.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미만인 경우 계속근로기간이 3개월예정된 경우 고용보험 가입대상입니다.

    3.실업급여는 이직일 전 18개월이내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이상이어야합니다.

    위경우 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면 수급불가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수급자격자가 실업인정대상 기간중에 취업한 사실이 있거나, 근로에 의한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실업인정일에 취업 사실을 신고해야 합니다. '취업'에 해당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월 60시간 이상(주 15시간 이상 포함) 근무하기로 예정하고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 월 60시간(주 15시간) 미만인 경우에도 3개월 이상 계속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 일용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하거나 단기예술인 또는 단기노무제공자로서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1개월 미만으로 고용·계약)

    - 예술인으로서 월평균소득이 50만원 이상인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새로 체결하여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

    - 노무제공자(특수고용직)으로서 월보수액이 80만원 이상인 노무제공계약을 새로 체결하여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

    - 근로 제공의 대가로 임금 등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법 제46조에 따른 구직급여일액 이상을 수령하는 경우
    *근로의 개연성이 있는 모든 소득(번역료, 수수료, 프리랜서 활동 소득, 강사료 등 포함)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공공근로에 참여한 경우

    - 회의 참석, 임시직, 아르바이트 등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 상업ㆍ농업 등 가업에 종사(무급 가사종사자를 포함한다)하거나 다른 사람의 사업에 참여하여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다른 사업에 상시 취직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사업자등록이 없더라도 사실관계 조사 후 자영업 영위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포함

    - 그 밖에 사회통념상 취업을 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수익 창출 또는 특정한 목적 달성을 위한 활동을 하고 있으며, 그 활동을 유지하면서 다른 사업에 취업할 수 없고, 그 활동을 통해 정기적인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전업 주식·부동산 투자자, 인터넷 개인 방송인, 인터넷 홍보 전문가 등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아래의 경우에는 취업으로 보아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합니다(일용근로자의 경우 예외 사항 있음).

    1)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을 60시간 이상(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이상으로 정하는 경우 포함)으로 정하고 근로를 제공한 경우

    2)생업 목적으로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3)근로 제공의 대가로 임금 등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고용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상을 수령한 경우

    4)상업·농업 등 가업에 종사(무급 가사종사자를 포함)하거나 다른 사람의 사업에 참여하여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다른 사업에 상시 취업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5)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실제사업을 영위하지 않거나 부동산임대업 중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임대사무실도 두지 아니한 경우 등은 제외)

    6)기타 사회통념상 취업을 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3)일용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2.단, 수급자격의 인정을 받은 기간 중 일용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는 당일을 제외하고 미취업한 기간은 실업으로 간주하여 실업급여가 지급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왕이면 실업급여 수급을 하고 알바를 하시면 좋겠지만 현재 진행하는 알바를 계속하고자 하는 경우라면 미리 고용센터

    의 상담을 받아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알바를 하시더라도 꼭 실업인정일에는 근로한 일자에 대한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누락시 부정수급으로 실업급여 환수조치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 실업급여 부정수급의 유형

    수급자격신청

    • 피보험자격 취득 및 상실을 허위로 신고한 경우

    • 급여기초임금일액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액을 과다하게 기재한 경우

    • 이직사유를 허위로 기재한 경우

    • 취업상태에서 실업하였다고 신고하는 경우

    실업인정

    • 취업한 사실은 숨기고 계속 실업인정을 받는 경우

    • 자신의 근로에 의한 소득의 미신고 및 허위 신고

    • 재취업 활동 여부를 허위로 신고한 경우

    • 확정된 취직 또는 자영업 개시 사실을 미신고한 경우

    기타

    • 취업촉진수당 수급을 위해 각종 허위 신고를 한 경우

    • 상병급여 수급을 위해 각종 허위 신고를 한 경우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실업급여 수급 기간 중 일용직으로 근로할 경우에는 근로한 날은 실업인정일에서 제외합니다.

    수업하여 받는 1일분의 보수가 1일분의 실업급여액수보다 많으면 수업을 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