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떼는 알바 궁금한거 질문이요
주4일 5시간씩 월 80~90시간정도 알바를 하는데 주인분이 4대보험은 안된다고해서 3.3% 떼고있습니다.
3.3%떼는 알바도 고용, 산재보험을 들수있나요? 주인분은 안된다고 하시던데 손해볼까봐 그런걸까요? 나중에 실업급여랑 퇴직금도 받고싶은데 고용보험을 안드니까 못받을거같은데 또 어떤분은 그만두고 신고하면 받을 수 있다고 하고 주인분은 주휴수당받는걸로 퉁치자는 식이네요. 그리고 국민연금에서 소득잡혔다고 통지서가 처음으로 날라왔는데 무시하고 그냥해도 될까요? 2달전에 날라왔는데 아직까지는 별 얘기가 없어서요. 어떤분은 통장압류가 됐다는 분도 있던데 어떻하면 좋을까요? 주인분은 4대보험안되니까 낼거면 너가 다 내야된다는 식인데 저 혼자 다 내려니 부담이어서요. 그리고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얼마정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한 50프로는 받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3.3%는 사업소득자에게 징수하는 사업소득세이므로, 고용, 산재보험 가입대상인 근로자에게는 3.3%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는 근로자가 아니므로 4대보험 가입대상은 아닙니다.
근로자임에도 3.3%로 세금처리를 하는것은 불법입니다. 4대보험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4대보험 가입과 무관하게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퇴사후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면 미가입한 기간에 대해 고용보험 소급가입이
가능합니다.
연금이 통지된 부분은 직장가입자가 아닌 지역가입자로서 부과됩니다. 3.3%로 세금처리를 하더라도
지역가입자로서 연금이 부과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3.3%공제는 개인사업자의 세금 공제 방식입니다. 근로자로 일한다면 당연히 4대보험을 가입해야 하는 것이고 이는 사업주의 의무입니다.
당연히 3.3% 공제와 4대보험은 양립할 수 없으며,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상태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됩니다. 물론 추후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통해 소급가입할 수 있으나 그간의 보험료 근로자부담분은 사업주가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업주는 과태료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아울러, 건강보험 국민연금 등도 지역가입자로 적용되어 오히려 직장가입자보다 불리할 수 있습니다. 계속 연체된다면 근로자에게도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은 조건 충족 시 당연히 지급되는 것이므로 4대보험과 이를 퉁치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4대보험 가입해달라고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사용종속관계 하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라면 원칙적으로 4대보험 가입 및 사업소득세(3.3%)가 아닌 근로소득세의 적용을 받아야 합니다
아마도 사업장 측에서 4대보험 가입 시 사업장 부담분이 발생하기 때문에, 편법으로 가입을 하지 않는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경우 관할 공단에 4대보험 미가입 및 피보험자 자격확인청구를 할 수 있으며,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근로를 제공한 시점부터 소급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