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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라운파카17
놀라운파카1722.10.12

초단기 근로자 프리랜서 3.3% 의무?

주3일 하루3~5시간 (고정적이지 않고 그때그때 유동적)으로 주 15시간 미만 아르바이트를 합니다.

고용보험 해주신다고 했는데 4대보험 들려면 9%정도 (대량 9.2%라고 했던 거 같아요..) 빼고 급여 받는다고 해서 4대보험 들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럼 프리랜서로 등록해야해서 3.3% 떼고 급여 주겠다고 하시는데

초단기 아르바이트도 저런 의무가 있는건가요? (무조건 6개월 미만 근로 예정)

프리랜서로도 계약하지 않고 4대 보험도 들지 않고 아르바이트로만 근로계약서 작성해서 세금 떼는 것 없이 급여 받을 수는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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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업소득자의 경우 3.3퍼센트의 사업소득세율이 적용되며, 이를 사용사업자가 원천징수하게 됩니다.

    이와 별개로 질의와 같이 실질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원칙적으로 근로소득세가 적용되어야 하며, 다만 근로소득이 106만원 이하인 경우 근로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근로계약기간이 3개월 이상이라면 고용보험 의무가입대상이 되며, 가입하지 않기로 하는 약정이 있더라도 의무가입 대상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사업소득세 3.3%가 아닌, 간이세액표에 따른 근로소득세 및 지방세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월급여 106만원 미만인 경우 원천징수할 세금은 없음).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이면 산재보험을 제외한 나머지 보험은 가입의무가 없으나, 3개월 이상 계속근로한 때는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초단시간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고용보험 가입 제외 대상이나, 3개월 이상 근무시 가입대상(국민, 건강은 제외, 산재는 의무가입)이 되는 바,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하나의 사업장에서 3개월 이상 근무 시 고용보험 가입의무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건강과 연금은 가입대상이 아닙니다.

    고용산재만 가입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근로자로 채용되어 근무하는 경우 3.3%로 세금처리를 하는 것은

    법에 위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주 15시간 미만 노동자라면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을 가입하지 않습니다. 3개월 이상 근무시 고용보험만 가입하게 되므로, 4대보험을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초단기 아르바이트라 하더라도 법에 따라 4대보험을 가입하여야 합니다. 4대보험도 들지 않고, 세금 떼는 건 없이 근무할순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주3일 하루3~5시간 (고정적이지 않고 그때그때 유동적)으로 주 15시간 미만 아르바이트를 합니다.

    고용보험 해주신다고 했는데 4대보험 들려면 9%정도 (대량 9.2%라고 했던 거 같아요..) 빼고 급여 받는다고 해서 4대보험 들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럼 프리랜서로 등록해야해서 3.3% 떼고 급여 주겠다고 하시는데

    초단기 아르바이트도 저런 의무가 있는건가요? (무조건 6개월 미만 근로 예정)

    사업주도 비용처리는 해야하므로 3.3 간이사업자로 처리하려는 경우 있습니다.

    다만 위 경우 고용보험 미가입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