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수령 중 프리랜서 근무로 급여발생
실업급여 신청을 앞두고 있지만 프리랜서로 근무할 기회가 생겼습니다. 프리랜서로 근무한다면 10개월 정도 일하게 되며, 급여는 한달씩 지급이 아닌, 5개월에 한번 지급받게 됩니다. 즉 5개월 이후에 3.3%떼고 또 5개월 이후 3.3%떼고 비용을 받을 수 있는거죠. 프리랜서 시 4대보험을 들지 않으며 정말 말 그대로 프리하게 일을 하는 것이라, 그 동안의 급여가 없는데요 이럴 경우 실업급여를 신청해도 될까요?
(실업급여를 신청하면 120일 동안 수령 예정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