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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령 중 프리랜서 근무로 급여발생

실업급여 신청을 앞두고 있지만 프리랜서로 근무할 기회가 생겼습니다. 프리랜서로 근무한다면 10개월 정도 일하게 되며, 급여는 한달씩 지급이 아닌, 5개월에 한번 지급받게 됩니다. 즉 5개월 이후에 3.3%떼고 또 5개월 이후 3.3%떼고 비용을 받을 수 있는거죠. 프리랜서 시 4대보험을 들지 않으며 정말 말 그대로 프리하게 일을 하는 것이라, 그 동안의 급여가 없는데요 이럴 경우 실업급여를 신청해도 될까요?

(실업급여를 신청하면 120일 동안 수령 예정으로 보입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수급하는 과정에서 프리랜서로 근무하고 그 소득이 신고되었다면 그 사실을 고용센터에도 알려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계속적으로 프리랜서 활동을 하여 일정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취업한 것으로 보아 구직급여 수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또한 해당 사실을 고용센터에 신고하지 않을 시 부정수급에 따른 법적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을 계속 하는 상태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은 어렵다고 보입니다. 급여를 한달단위로 받든 한꺼번에 정산을 하는

    부분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나중에 문제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실업급여를 120일치 다 받고 프리랜서로 일을

    하시길 바랍니다.(실제 실업급여 수급 중 일을 하면서 월급여를 나중에 실업급여 수급이후 한꺼번에 지급해달라고

    회사와 합의하여 근무하는 것에 대해 부정수급으로 처리된 경우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