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수급 중 프리랜서로 일하면 지급 중단? or 일수 차감?
안녕하세요.
실업급여 수급중인 상태인데 프리랜서 제안이 들어와서 단기 계약 형태로 일을 짧게 나마 해볼까 합니다.
계약 내용은
근무 형태: 프리랜서 자택 근무 (3.3% 공제 예정)
근무 일수: 일 8시간, 주말 없이 총 20일
일당: 30만원
근무계약서 없이 일정 종료 후 총 600만원 일괄 지급 예정
위와 같은 경우 근로 후 소득이 발생한 후에 그대로 신고 했을 경우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1. 구직급여 지급 중단.
2. 근무 일수만큼 구직급여 지급 일수 차감
3. 그 외
구직급여 중단이 될수도 있다면 구직 활동에만 전념하려는 상황이라 답변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 조건으로 근로를 제공한다면 근로의 계속성이 인정되어 취업한 것으로 보아 구직급여 수급이 중단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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