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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약간영리한코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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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 중 프리랜서로 일하면 지급 중단? or 일수 차감?

안녕하세요.

실업급여 수급중인 상태인데 프리랜서 제안이 들어와서 단기 계약 형태로 일을 짧게 나마 해볼까 합니다.

계약 내용은

근무 형태: 프리랜서 자택 근무 (3.3% 공제 예정)

근무 일수: 일 8시간, 주말 없이 총 20일

일당: 30만원

근무계약서 없이 일정 종료 후 총 600만원 일괄 지급 예정

위와 같은 경우 근로 후 소득이 발생한 후에 그대로 신고 했을 경우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1. 구직급여 지급 중단.

2. 근무 일수만큼 구직급여 지급 일수 차감

3. 그 외

구직급여 중단이 될수도 있다면 구직 활동에만 전념하려는 상황이라 답변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차충현 노무사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 조건으로 근로를 제공한다면 근로의 계속성이 인정되어 취업한 것으로 보아 구직급여 수급이 중단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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