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꾸준한가재44
꾸준한가재4422.12.20

실업급여 받는 중에 프리랜서도 취업 사실 신고 해야하나요?

실업급여 받으면서 구직활동을 하다가, 외주 업체와 컨택이 돼서 업무 위탁 계약서를 작성을 하고 외주 계약을 맺었습니다.


아직 일을 하고 돈을 받은 상태는 아니고, 일정 기간동안 주기적으로 업무를 위탁받아서 수행할 것이라는 계약만 맺었습니다.


지금 앞으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날짜가 얼마 남지 않아서, 실업급여 기간 내에는 위 계약에 따라 일을 하더라도 그 금액이 입금 될 예정이 없습니다.


위 내용도 취업에 해당되는지 아닌지 잘 모르겠어서, 일단 취업 사실 신고 항목을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취업/자영업 이렇게 두개로만 나뉘어 있고 자세한 설명도 없어서 신고해야 하더라도 어떻게 해야 할 지 잘 모르겠습니다ㅠ


만약 취업사실 신고를 해야한다면, 구비 서류에 위탁 계약서를 제출하면 되나요? 제 마음대로 회사 외부에 제출해도 되는건가요?


아니면 그냥 일 들어와서 수행 했을 때에만 소득 사실 신고하는 방향으로 가도 될까요?(입금 안 되더라도...일 한 날짜 기준이라고 알고 있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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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취업사실 신고 시에는 근로계약서나 재직증명서 등을 제출하게 됩니다.

    질의의 경우 취업사실 신고 시 위탁계약서를 제출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중 프리랜서로 일을 하더라도 반드시 신고를 해줘야 합니다. 미신고시 부정수급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한 일자를 기준으로 신고를 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그리고 취업사실을 신고하는 경우 위탁계약서를 구비서류로 첨부

    하더라도 문제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 수급기간 중에 실제 소득이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취업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상태로 볼수 있다면 이를 고용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시 제출해야할 서류에 관하여는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직접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고용센터 실업급여 담당자와 직접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