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수급 자격은 됩니다. 실업급여 신청 전, 짧은기간 프리랜서로 일하면 어떻게 되나요 ?
안녕하세요.
24.08 ~ 25.03 동안 7개월 계약직으로 일을 하였고, 25.03에 재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아 퇴사를 하게 됐습니다.
다니는 동안 고용보험은 가입되어 있었습니다.
퇴사 이후 8주동안 프리랜서 (용역) 으로 일을 한 후에 실업급여 신청(약 25.05)해도 실업급여 수령 가능한가요?
프리랜서로 소득이 발생했을때 이번년도 5월에 소득세 신고를 해야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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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세무카테고리에 문의를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프리랜서로 8주 일을 하였어도
이전 계약직장에서 180일을 충족하고 계약만료로 퇴사를 하였다면 5월에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계약직장 퇴사일 25년 3월 기준 1년안에 실업급여 신청과 수급이 완료되면 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저 프리랜서의 실제 근로형태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로자로 판명되고 자발적 사직으로 인정되면 기존에 인정받았던 실업급여 수급에 장애가 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