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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신하는황여새254
헌신하는황여새254

실업급여 수급 자격은 됩니다. 실업급여 신청 전, 짧은기간 프리랜서로 일하면 어떻게 되나요 ?

안녕하세요.

  • 24.08 ~ 25.03 동안 7개월 계약직으로 일을 하였고, 25.03에 재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아 퇴사를 하게 됐습니다.

  • 다니는 동안 고용보험은 가입되어 있었습니다.

  • 퇴사 이후 8주동안 프리랜서 (용역) 으로 일을 한 후에 실업급여 신청(약 25.05)해도 실업급여 수령 가능한가요?

  • 프리랜서로 소득이 발생했을때 이번년도 5월에 소득세 신고를 해야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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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세무카테고리에 문의를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프리랜서로 8주 일을 하였어도

    이전 계약직장에서 180일을 충족하고 계약만료로 퇴사를 하였다면 5월에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계약직장 퇴사일 25년 3월 기준 1년안에 실업급여 신청과 수급이 완료되면 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저 프리랜서의 실제 근로형태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로자로 판명되고 자발적 사직으로 인정되면 기존에 인정받았던 실업급여 수급에 장애가 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