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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귀한남생이178
고귀한남생이17823.06.03

실업급여 받으면서 프리랜서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번에 실업급여 신청해서 막 1차 까지 완료한 상태입니다.

프리랜서로 활동을 하려고 준비중인데, 1건이 들어와 작업을 하게 되었고

고정적으로 일을 계약을 체결하거나 한 것이 아닌 상태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실업급여가 중단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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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중에 프리랜서로 일을 해서 소득이 발생한 경우 고용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소득금액에 따라 실업급여가 감액될 수 있습니다만 중단은 되지 않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프리랜서라도 취업으로 간주될 경우 실업급여 지급이 중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다음의 경우에는 취업으로 보아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합니다(일용근로자의 경우 예외 사항 있음).

    1)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을 60시간 이상(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이상으로 정하는 경우 포함)으로 정하고 근로를 제공한 경우

    2)생업 목적으로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3)근로 제공의 대가로 임금 등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실업급여 수급액 이상을 수령한 경우

    4)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실제사업을 영위하지 않거나 부동산임대업 중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임대사무실도 두지 아니한 경우 등은 제외)

    다만, 수급자격의 인정을 받은 기간 중 일용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는 당일을 제외하고 미취업한 기간은 실업으로 간주하여 실업급여가 지급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계속적으로 취업한 상태가 아니라면 구직급여를 계속하여 수급할 수 있되, 해당 사실을 고용센터에 신고하여야 추후에 부정수급에 따른 법적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소득 150만원 이상이 된다면 실업급여 수급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실업급여는 근로자가 실업상태에 있을 때 지급을 하는 것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중 취업을 하는 경우 중단이 되지만

    일시적인 알바 형태는 가능합니다. 이 경우 실업인정일에 일한 일자와 소득을 신고한다면 해당 일자만 제외하고는 실업급여가

    정상적으로 지급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주의할점은 반드시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미신고시 부정수급으로 환수 및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고정적인 수입이 발생하거나 취업의 상태로 볼 수 있다면 실업급여가 중단됩니다. 다만 1회성 수익의 경우에는 해당 차수의 실업급여액수가 감액될 뿐입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지급받는 도중 별도 사업소득이나 근로소득을 통하여 실질적인 소득이 발생한다면 실업급여 지급이 중단되게 됩니다.

    그리고 만일 소득이 발생한 사실을 고용센터에 신고하지 않을 경우에는 부정수급 문제가 발생할 여지도 있습니다.

    따라서 실업급여 수급 기간 중에는 별도 사업소득이나 근로소득이 발생하지 않은 것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